농지·산지
분묘 사용 계약 면적을 넘어 쓴 묘지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에 분묘를 두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그 초과 부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되고, 토지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날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은 분묘를 설치한 해와 지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으려고 등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봉분처럼 겉으로 분묘임을 알 수 있는 형태면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안은 1995년 한 공원묘지와 분묘기지사용계약을 맺었는데, 운영자에게서 계약 면적보다 넓은 토지를 인도받아 부모와 조부모의 분묘 4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 30년 가까이 평온하게 제사를 지내 왔습니다. 2025년 운영자가 초과 부분을 비우고 그동안의 관리비와 지료를 내라고 요구하자, A씨는 초과 부분에도 권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어떤 요건으로 시효취득하나요?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계약 면적을 넘어 토지를 인도받아 여러 기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초과 부분에 이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에도 미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관습법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지금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2001. 1. 13. 전 설치 분묘에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둘째,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도 무상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내야 합니다.
2001. 1. 13.
장사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무단 설치 분묘는 권리 주장 불가
2011. 11. 10.
계약 면적 초과 부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2011다63017)
2017. 1. 19.
2001년 전 설치 분묘의 시효취득 관습법 유지(전원합의체)
2021. 4. 29.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 지급의무 인정(전원합의체)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게 합니다. 2001. 1. 13.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에는 이 개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관리비는 내야 하나요?
공원묘지처럼 계약으로 관리 급부를 받는 곳이라면 초과 부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그 부분의 관리 급부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쓸 권리일 뿐 관리 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 대응 순서
- 설치 시기 확인 - 분묘마다 설치 연도를 제적등본의 사망일, 비석,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2001. 1. 13. 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점유 범위 측량 - 분묘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측량합니다. 계약 면적과 초과 면적을 나눠 둡니다.
- 계약서 대조 - 분묘기지사용계약서의 면적, 관리비 조항을 확인합니다. 초과 부분 관리비 청구에 대비합니다.
- 지료 청구 여부 확인 - 토지소유자에게 지료 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지료는 그날부터 발생합니다.
- 분쟁 대응 - 분묘 철거 청구에는 분묘기지권 항변으로, 지료 청구에는 금액 다툼으로 대응합니다. 지료를 연체하지 않도록 공탁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묘 설치 시기가 2001년 전후로 섞여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서와 제적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확인, 분묘 철거와 지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묘기지권은 한번 생기면 공짜로 영원히 쓸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날부터 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 자체가 막혀 있다는 점도 원안 시절과 다릅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분묘마다 설치한 해, 20년이 찬 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료 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날,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날을 표로 만듭니다. 제적등본의 사망일과 비석의 연도, 오래된 가족사진도 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이 표는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설치 시기는 분묘기지권이 있느냐를, 지료 청구일은 얼마를 내야 하느냐를 정합니다.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뒤 2년 이상 밀리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급 기록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확인과 분묘 철거·지료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별 설치 시기와 지료 청구일을 먼저 확정한 뒤 권리 범위와 지료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묘기지사용계약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분묘 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제적등본과 사진, 지료 청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분묘기지권 성립 범위, 2001년 전 설치 여부, 지료 지급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8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