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땅 인도 소송 중에 상대가 점유를 남에게 넘기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금 땅을 실제로 점유하는 새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불법점유자라도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소송인수 신청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상대가 점유를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새 점유자의 이름, 점유를 시작한 날,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담당 재판부에 소송인수 신청을 하십시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의무를 승계한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인수 신청으로 같은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기 땅에 컨테이너를 놓고 자재 야적장으로 쓰는 B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2025년 7월 B씨는 컨테이너와 자재를 지인 C씨에게 넘기고 빠졌고, C씨가 그대로 야적장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겨도 C씨를 내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를 넘긴 원래 상대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불법점유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를 넘긴 사람은 이미 점유자가 아니어서 인도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가 바뀌면 소송은 어떻게 이어가나요?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인수 신청을 해 같은 소송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인수 결정을 하고, 원래 피고는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새 점유자가 스스로 참가하면 소가 처음 제기된 때로 소급해 기간 준수의 효력도 생깁니다.
원래 피고에게는 점유하던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 부분만 새 점유자에게 넘어가므로, 원래 피고를 완전히 빼기 전에 사용료 청구를 유지할지 정해야 합니다.
새 점유자가 원래 피고의 직원이나 가족처럼 그 지시를 받아 땅을 관리할 뿐이라면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원래 피고가 여전히 점유자입니다. 이때는 인수 신청 없이 원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유지하면 됩니다. 누가 자기 사업으로 땅을 쓰는지, 비용을 누가 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결 뒤에 점유를 넘기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변론 종결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 점유 이전 시점 | 대응 |
|---|---|
| 가처분 뒤 | 원래 판결로 집행 |
| 소송 중(변론 종결 전) | 소송인수 신청 |
| 변론 종결 뒤 | 승계집행문 |
| 가처분 없이 소송 전 | 새 점유자 상대 새 소송 |
- 가처분 뒤
- 대응: 원래 판결로 집행
- 소송 중(변론 종결 전)
- 대응: 소송인수 신청
- 변론 종결 뒤
- 대응: 승계집행문
- 가처분 없이 소송 전
- 대응: 새 점유자 상대 새 소송
출처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장 확실한 대비는 소를 내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입니다. 가처분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래 피고에 대한 판결로 새 점유자까지 내보낼 수 있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 점유 이전 대응 순서
- 새 점유자 확인 - 현장에서 누가 점유하는지, 언제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수 신청의 기초 사실입니다.
- 증거 확보 - 새 점유자의 영업 모습, 간판, 컨테이너 소유 표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승계 사실 증명에 씁니다.
- 소송인수 신청 - 재판부에 새 점유자에 대한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같은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료 청구 유지 - 원래 피고의 점유 기간 사용료 청구를 유지할지 정합니다. 인도와 돈 청구의 상대가 달라집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다음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승계인에게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래 피고가 새 점유자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관계라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할지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새 점유자 확인
점유 시작일 기록
- 2
소송인수 신청
재판부 심문
- 3
인수 결정
새 점유자가 피고
- 4
판결·집행
현 점유자 퇴거
실무상 착안점
토지 주인들은 처음 소송을 낸 상대에게 이기면 땅을 되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원래 상대에 대한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먼저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땅을 쓰는지, 컨테이너나 간판이 누구 것인지 날짜가 남는 사진과 문자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점유를 넘긴 시점이 변론 종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인수 신청과 승계집행문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도 결과를 가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 뒤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고, 없으면 새 점유자가 판결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집행관은 판결에 적힌 사람과 현장 점유자가 같은지 확인하므로 피고 특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를 고정하고 소송 중 점유가 바뀌면 소송인수 신청으로 같은 절차에서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소장·소송 기록·현장 사진·점유 이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현 점유자 특정·소송인수 요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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