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인데 잔금을 안 주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가능합니다.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잔금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잔금까지 거절하면 지연 책임이 생길 수 있어 금액을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먼저 가늠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손해배상채권과 공사잔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므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잔금 전액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수 청구 자체가 제한되므로, 다른 업체의 견적으로 금액을 먼저 세워 두어야 합니다.
미완성인지 완성 후 하자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예정된 마지막 공정까지 일단 마쳤으면 하자이고, 그 전에 멈췄으면 미완성입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미완성이면 잔금 청구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고 이미 시공된 부분의 비율로 정산하는 다른 싸움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주장의 구조가 달라지니 공정표와 실제 시공 상태를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을 셉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처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사정도 있으니, 인도일과 하자를 안 시점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하자 자료는 업체가 손대기 전에 남깁니다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은 결국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업체가 보수를 시작하거나 다른 업체가 손을 대면 원래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확보하고 금액이 크면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을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도 잔금을 거절하기 시작한 시점과 가까운 날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변경·추가 공사 합의 내역, 입금 내역, 하자 부위 사진과 영상,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업체가 먼저 잔금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 또는 상계로 대응하게 되며,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므로 예상 일정이 달라집니다. 질문은 미완성인지 하자인지,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1년 기간이 남았는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와 하자 사진, 인도받은 날짜와 아직 주지 않은 잔금 액수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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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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