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끌고 가는데 해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총회를 소집·진행합니다. 지금은 조합원 명부로 전체 조합원 수를 확인하고 10분의 1 이상의 해임 요구 서명을 모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임 총회를 열려면 총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와 의결권 행사 방법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일을 기준으로 총회 날짜를 잡으십시오.
해임하려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해 거절당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자 대표가 직접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조합원 400명인 수도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2025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 용역 계약을 맺고, 공사비 증액 협상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2026년 초 조합원들이 해임을 논의하자 조합장은 총회를 열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해도 해임할 수 있는지, 몇 명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장 해임은 어떤 요건으로 하나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이 요건은 일반 총회 소집 요건인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임 총회는 조합장의 소집 없이도 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입니다.
해임 총회에서도 총회 의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직접 출석으로 보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정족수 산정에서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해임 총회는 누가 소집하고 진행하나요?
해임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요구자가 본인인지를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요구서에는 서명과 함께 본인 확인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1
해임 요구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서명
- 2
요구자 대표 선출
조합장 권한 대행
- 3
소집 통지
총회 7일 전까지
- 4
총회 의결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동의
- 5
새 임원 선임
총회 의결
해임하지 않아도 물러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합임원이 선임 당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나,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밝혀지면 당연 퇴임합니다.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퇴임 사유가 나중에 밝혀져도 그동안 체결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임 뒤 새 조합장은 어떻게 뽑나요?
총회에서 새 임원을 선임합니다.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해임 후 6개월 이상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 해임 절차 순서
- 조합원 수 확인 - 조합원 명부를 열람해 전체 조합원 수와 10분의 1 인원을 계산합니다. 요구 요건 충족 여부의 기준입니다.
- 해임 요구서 수집 - 해임 사유와 요구자 대표를 적은 요구서에 서명과 본인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본인 확인이 없으면 효력이 다퉈집니다.
- 총회 소집 통지 - 요구자 대표 명의로 총회 7일 전까지 안건과 의결권 행사 방법을 통지합니다. 통지 누락은 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총회 개최와 의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을 확인합니다. 서면결의서 집계 과정을 기록합니다.
- 후속 조치 - 해임 결의를 시장·군수 등에 알리고 새 임원 선임 총회를 준비합니다. 조합장이 불복하면 가처분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에 해임 절차를 따로 정했거나 조합장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관과 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장 해임 상담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해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직접 해임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툼은 요구 서명과 총회 절차가 요건을 갖췄는지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서명 수집부터 총회까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해임 요구서에 서명한 날짜와 본인 확인 자료, 요구자 대표 선출 경위, 소집 통지를 발송한 날과 방법, 서면결의서 접수와 집계 과정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조합장 측이 서면결의서를 회수하거나 철회를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그 문자나 녹음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합장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내거나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결의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해임 뒤 새 조합장 선임과 조합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이므로, 요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점검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임 요구 서명과 본인 확인, 소집 통지와 의결 정족수를 단계별로 점검해 해임 결의의 효력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 정관·조합원 명부나 조합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조합장의 문제 행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총회 자료·해임 요구서 양식을 준비해 주시면, 해임 요구 요건 충족 여부·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조합장 측 가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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