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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에서 우리 상가만 존치되면 아파트 땅 지분과 청산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상가 건물이 남아도 상가 부지와 아파트 부지에 걸친 공유지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은 종전 자산과 분양받는 대지의 가격 차이로 계산하고 정비사업비를 참작하므로, 공사비가 늘면 존치 상가 소유자도 청산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공람 의견과 타당성 검증, 인가 고시 뒤 90일 안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기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하면 30일 이상의 공람 기간에 의견을 냅니다.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모여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인가 고시 뒤에는 안 날부터 90일,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재건축 단지 상가를 허물지 않고 남기는 존치 결정은 상가 소유자에게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건물은 남아도 상가가 깔고 있는 땅과 아파트 부지에 걸친 공유지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다시 정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청산금을 받기는커녕 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공람 통지를 받았다면 상가 건물보다 땅 지분과 청산금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상가 건물을 혼자 소유하고, 상가 부지와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상가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2026. 9. 28. 조합이 보낸 관리처분계획 공람 통지에는 D씨의 아파트 부지 지분을 없애고 상가 부지를 단독 소유로 넘기되, 상가 부지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 면적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산금은 다른 조합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D씨가 오히려 2억원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D씨는 새 아파트도 받지 않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를 존치하려면 상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존치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소유 상가라면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연면적 3분의 2 이상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이미 존치하기로 정했다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존치 건축물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같은 건축 기준을 일부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가는 단지 안에 남되 새 아파트와 같은 단지로 관리됩니다.

존치 상가의 땅 지분도 관리처분계획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은 존치 건축물의 대지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일반 기준에 따라 상가 부지와 아파트 부지의 공유지분을 맞바꿔 정리하고, 상가 소유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의 면적·이용 상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재건축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쟁점이 아니어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가 영업에 꼭 필요한 땅까지 줄이거나, 줄어든 면적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배분의 균형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땅의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산금은 종전에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는 대지·건축물의 가격 차이입니다.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과 함께 정비사업비를 참작하고, 분양받는 대지 가격에는 공사비와 설계비, 사업 관리비 같은 비용을 더합니다.

존치 상가 소유자의 청산금(예시)

단위 원

존치 상가 소유자의 청산금(예시) (단위 원)
단독 소유로 받는 상가 부지 평가액2,900,000,000
빼기권리가액(종전 지분 평가액 30억원 × 비례율 90%)2,700,000,000
합계상가 소유자가 낼 청산금200,000,000

비례율이 낮아지면 같은 땅이라도 낼 청산금이 늘어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조합은 흔히 종전 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과 분양받는 가격을 비교합니다. 종전 땅 지분 평가액이 30억원이고 비례율이 90%라면 권리가액은 27억원이고, 단독 소유로 받는 상가 부지가 29억원으로 평가되면 2억원을 내야 합니다. 공사비가 늘어 비례율이 떨어지면 신축 분양을 받지 않는 상가 소유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령이 자산 종류를 나누지 않으므로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지만, 평가 기준일과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치 상가를 단독 소유한 조합원이 대지만 분양받으면서 공사비가 반영된 비례율로 약 6억 7천만원의 청산금을 내게 되자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사업 기간에도 임대 수익을 얻었고 존치로 조합의 분양수입이 줄어 비례율에 영향을 주었다며, 다소 불균형이 있어도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독립정산 약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차별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존치를 요구할 때 정산 방식을 함께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평가 방법도 확인합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자산과 분양 예정 자산은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1곳 이상과 조합 총회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1곳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합니다. 종전 자산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가 부지의 이용 상황이 그 시점 기준으로 반영됐는지 감정평가서를 받아 대조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불리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인가 전에는 공람 기간에 의견을 내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인가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시장·군수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비나 조합원 분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단계와 기한
단계할 수 있는 일기한
인가 신청 전 공람서면 의견 제출30일 이상 공람 기간
인가 신청 후조합원 5분의 1 이상 타당성 검증 요청신청일부터 15일
인가 고시 후 (핵심 행)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있은 날부터 1년

인가 고시 뒤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툴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을 다툽니다.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인가 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 되므로, 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가 고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존치 상가 관리처분 대응 순서

  • 공람 서류 확보 - 분양설계, 종전 자산 평가액,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 시기를 받아 둡니다.
  • 면적 대조 - 종전 공유지분 면적과 단독 소유로 받는 상가 부지 면적을 지번별로 비교합니다.
  • 평가 검토 - 감정평가 기준일과 방법, 비례율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의견 제출 - 공람 기간에 서면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다른 조합원과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 소송 검토 -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비계획에서 존치를 정한 경위와 상가 부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 감정평가 내용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 정비사업 청산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가 건물은 존치되는데 아파트 부지 공유지분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없어지나요?

    지분 정리 내용과 받는 상가 부지 면적을 지번별로 대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2. 신축 분양을 받지 않는데 청산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나요?

    종전 자산 평가액과 비례율, 분양받는 대지 평가 근거를 요청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3항

  3.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공람 중인가요?

    공람 기간에 서면 의견을 내고 타당성 검증 요청을 검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제3항

  4.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본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취소소송을 낼지 기한 안에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실무상 착안점

존치 상가 소유자가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것이 땅 지분입니다. 건물이 그대로 남는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다가, 관리처분계획 공람 서류에서 아파트 부지 지분이 사라지고 상가 부지 면적까지 줄어든 것을 보고서야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금 계산은 조합원 전체에 같은 산식이 적용되는 것이 출발점이어서, 상가만 다른 기준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면적이 상가 영업에 필요한 부분인지, 감정평가가 상가 부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했는지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짚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가 고시가 나면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공람 기간을 그냥 넘기면 준비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류를 정리하고, 같은 처지의 상가 소유자와 의견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취소소송과 청산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자산 평가와 분양설계를 지번별로 대조해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 정비사업 청산금 분쟁
  • 존치 상가 권리 검토
  • 관리처분계획 공람 의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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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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