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상가동 동의 없이 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가 법정 비율에 못 미쳤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항고소송)을 내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으로 보아, 동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만 다투게 합니다. 지금은 인가 고시일과 동별 동의서 제출 현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의 무효확인만 남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동의 결의가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처분 하나를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준공 20년이 된 연립주택 단지의 상가동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은 동의서를 한 장도 내지 않았고 주거동 한 곳은 동의율이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H씨는 2026년 9월 인가 사실을 알고, 인가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설립 동의가 부족하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나요?
인가를 내준 시장·군수 등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순히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결의는 인가처분의 요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직접 항고소송으로 인가처분을 다퉈야 하며 결의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가를 보충행위로 보아 결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했으나, 이 판결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같은 복리시설은 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준입니다.
| 구분 | 동의 요건 |
|---|---|
| 공동주택 각 동 | 구분소유자 과반수 |
| 복리시설(전체를 한 동으로) | 과반수(일부 3분의 1 이상) |
| 단지 전체 |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
| 토지면적 | 100분의 70 이상 |
| 주택단지 아닌 지역 | 소유자 4분의 3 이상·면적 3분의 2 이상 |
- 공동주택 각 동
- 동의 요건: 구분소유자 과반수
- 복리시설(전체를 한 동으로)
- 동의 요건: 과반수(일부 3분의 1 이상)
- 단지 전체
- 동의 요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 토지면적
- 동의 요건: 100분의 70 이상
- 주택단지 아닌 지역
- 동의 요건: 소유자 4분의 3 이상·면적 3분의 2 이상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제4항
상가동에서 동의가 한 장도 없었다면 복리시설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고, 주거동 한 곳이 과반에 못 미친 것도 동별 요건 위반입니다.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돼 있으면 그 지역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안에 내야 하고, 위법이 있으면 취소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대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이깁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취소소송을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동의율 미달이 서류상 명백한 수준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효확인은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고, 정비구역 안 토지등소유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다툼 대응 순서
- 인가 고시 확인 - 인가일과 고시일, 내가 인가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정하는 날짜입니다.
- 동의서 현황 확보 - 동별·전체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율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습니다. 동의 미달을 숫자로 보여 줄 자료입니다.
- 동의서 효력 검토 - 철회된 동의서, 대리인 서명, 중복 소유자 산정 오류를 확인합니다. 겉으로 채운 비율이 실제로는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형태 결정 - 기간 안이면 취소와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고, 기간이 지났으면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인가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 급하게 진행되면 인가처분의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후속 절차가 쌓일수록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하자가 있거나 인가 뒤 변경인가로 동의율을 보완한 경우에는 인가 이력과 동의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민사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동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고, 민사로 시작하면 이송이나 각하로 시간을 잃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툴지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날짜입니다. 인가일, 고시일, 내가 인가를 안 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 길이 닫히고, 무효확인은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해서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동별 동의서 집계표는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상가동 동의서가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명백한 하자로 주장하기 쉽고, 철회서를 냈는데 동의로 센 경우도 제출 날짜가 찍힌 사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자료는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동별 동의율과 인가 고시일을 먼저 확정해 취소와 무효확인 중 소송 형태를 정한 뒤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설립인가 고시문·동별 동의서 집계표·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동의 철회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동별·전체 동의율 충족 여부·취소소송 제소기간·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