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제가 살지 않고 전차인이 사는 집도 제 임차인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 자기 주민등록을 마쳤고 그 전대가 임대인 승낙을 받았거나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직접 살지 않는 임차인도 간접점유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갖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차인의 전입일과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전차인에게 집을 넘기기 전이라면, 전차인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도록 날짜를 맞추고 임대인에게 전대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전입일과 통지 기록이 간접점유 대항력의 증거가 됩니다.
내 주민등록을 그 집에 남겨 두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오히려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8월 건설회사 소유 빌라를 보증금 1억1천만원에 임차해 살았습니다. 2025년 계약이 끝날 무렵 건설회사가 부도나 사무실이 비었고 임직원 연락도 끊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겨야 했던 P씨는 확정일자를 받은 뒤 후배에게 집을 전대했고, 후배는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P씨는 자신이 살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접점유로도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나요?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직접 살면서 점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차인처럼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입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은 실제로 살지 않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 대상인 그 주택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출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실제로 사는 직접점유자가 자기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얻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지 사유이지만, 배신적 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대가 임대인에게도 유효하고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됩니다.
| 주민등록 상태 | 대항요건 |
|---|---|
| 임차인만 전입, 전차인 미전입 | 인정 안 됨 |
| 전차인 전입, 적법한 전대 | 인정 |
| 전차인 전입, 무단 전대이나 특별한 사정 | 인정 |
| 전차인 전입, 배신적 무단 전대 | 인정 안 됨 |
- 임차인만 전입, 전차인 미전입
- 대항요건: 인정 안 됨
- 전차인 전입, 적법한 전대
- 대항요건: 인정
- 전차인 전입, 무단 전대이나 특별한 사정
- 대항요건: 인정
- 전차인 전입, 배신적 무단 전대
- 대항요건: 인정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은 전대가 임대인에게도 적법·유효하면 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임대차가 충분히 공시되고, 이미 대항을 받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건설회사가 부도나 임직원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생업 때문에 이사해야 했다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 회사에게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집이 경매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습니다. 간접점유 대항요건이 유지되면 경매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회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법인 등기부로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로 회사 재산이나 임차주택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간접점유 임차인 대응 순서
- 전차인 전입 날짜 맞추기 - 전차인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게 합니다. 내 전출과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 임대인에 서면 통지 - 전대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반송돼도 연락이 끊긴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 법인 등기 확인 - 임대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로 대표자·본점 소재지·청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송 상대와 송달 주소를 정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판결을 받아 집행 근거를 만듭니다. 연락이 끊겼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경매 대응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차인 주민등록초본을 대항요건 증명 자료로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전대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보냈거나 전차인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고 있다면 계약서와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대하고 이사하는 임차인들은 대개 자기 주민등록을 그 집에 남겨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항력을 지켜 주는 것은 전차인의 전입신고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은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이 이사한 날과 전입신고일, 내 전출일, 전대차계약서, 임대인에게 전대와 보증금 반환을 알린 내용증명과 반송 봉투까지 보관합니다. 임대인 회사가 부도났다면 법인 등기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위도 남겨 둡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이 기록으로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합니다. 법원이 내 주민등록이 없다고 배당에서 빼면, 전차인 초본과 전대 경위 자료로 대항요건 유지를 증명합니다. 매수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대 후 간접점유 상태인 임차인의 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차인의 전입일과 전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대항요건 유지와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전차인 주민등록초본·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간접점유 대항요건 유지 여부·배신적 행위 해당 여부·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 민법 제629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