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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에 오래 세 들어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받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무허가건물이라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전입신고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입신고 심사 대상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로만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아온 기간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전입신고 수리 거부를 다투려면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건물이 철거 대상이라거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가 보는 것은 건물의 허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부터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그 집에서 가족과 살아왔습니다. 2026년 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려 했지만, 주민센터는 무허가건물이라 전입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C씨는 전입이 안 되면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청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고, 전입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 거주 목적과 사실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허가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면서, 투기 방지나 이주대책 요구 방지, 무허가건물 관리 같은 사유는 다른 법률로 규율할 문제이고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무허가건물을 이유로 전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도 심사 대상에 관한 틀은 같습니다.

거꾸로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주민센터에 거부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고, 그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거부를 다투는 절차
  1. 1

    전입신고 제출

    실제 거주 자료와 함께 접수

  2. 2

    거부 사유 확인

    거부 사유를 문서로 요청

  3. 3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

  4. 4

    수리 후 확정일자

    전입 다음 날 대항력, 확정일자로 배당 순위 확보

다툴 때는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월세 이체 내역,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같은 주소로 받은 우편물, 이웃의 확인서 같은 자료를 거주 기간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래 늦어진 경우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무허가건물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주거용인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 같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입주한 지 오래됐더라도 전입신고 전에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그 사이에 생긴 권리보다 뒤로 밀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매매는 건물 인도로, 경매는 미등기건물 경매 절차로 진행되므로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대응 순서

  • 거주 자료 정리 -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고지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30일 이상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전입신고 제출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리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거부 사유 문서화 - 거부되면 사유를 적은 문서를 요청합니다. 거부 처분을 다툴 때 대상이 특정됩니다.
  • 행정심판·소송 -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전입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 시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이미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30일 안에 철거가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건물에 사는 분들은 「불법 건물이니 전입신고는 안 된다」는 주민센터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실제 거주 사실이 있으면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전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창구 안내와 판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야 합니다.

기록의 시점이 곧 권리의 시점입니다. 전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오래 살았더라도 전입이 늦으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압류가 들어온 경우 뒤로 밀립니다. 거부를 당했다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가 행정심판과 소송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거주 자료는 행정소송에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증거가 되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명도 분쟁에서는 임차인의 점유 기간과 대항력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거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전입신고 수리 거부의 위법성과 임차인 대항력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공과금 고지서·전입신고 거부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전입신고 수리 거부의 위법성·행정심판과 소송 기한·대항력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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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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