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제가 빌린 집에 다른 사람이 살며 전입했는데 제 임차권도 보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임차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사는 사람이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법원 2000다55645 판결은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실제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전입일이 등기부상 근저당·가압류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항력 순위는 이 전입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그 집으로 주소를 옮겨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2. 서울의 투룸을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한 뒤, 지방 근무 때문에 대학원에 다니는 조카에게 그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조카는 2025. 2. 입주하면서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C씨 본인의 주민등록은 지방 근무지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C씨는 자신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주민등록은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직접점유자의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은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비로소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C씨의 조카는 C씨와의 약정에 따라 그 집에 살며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C씨는 그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넘겨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만 옮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직접 살지 않는 임차인은 주민등록 대상인 그 주택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그 사람의 전입은 적법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자는 전입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 임차인 전입 | 실제 거주자 전입 | 대항력 |
|---|---|---|
| 있음 | 없음 | 없음 |
| 없음 | 있음 | 있음 |
| 있음 | 있음 | 있음 |
- 있음
- 실제 거주자 전입: 없음
- 대항력: 없음
- 없음
- 실제 거주자 전입: 있음
- 대항력: 있음
- 있음
- 실제 거주자 전입: 있음
- 대항력: 있음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실제 거주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신고일 다음 날 생기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제 거주자가 임차인의 허락이나 약정에 따라 산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임차인과 거주자 사이의 사용대차·전대차 약정서, 관리비·공과금 부담 내역, 임대인이 거주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가 쓰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라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2017다212194 판결은 주택의 인도를 점유의 이전으로 보고, 현관 키를 넘겼는지,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는지 같은 사정으로 사실상 지배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주자에게 현관 키를 넘긴 날짜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간접점유 대항력 대응 순서
- 거주자 전입 확인 - 실제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대항력 발생일의 기준입니다.
- 등기부 순위 대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가압류 날짜와 전입일 다음 날을 비교합니다. 앞서야 새 소유자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점유매개 약정 정리 - 거주자와의 약정서, 관리비 부담 내역을 모읍니다. 간접점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봅니다. 경매 때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 임대인 동의 확인 - 다른 사람을 살게 한 사실에 임대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무단 전대 해지 다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자가 임차인과 무관하게 따로 계약한 사람이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라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사람을 살게 한 임차인은 「내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내 주민등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본인 주소만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정반대입니다. 살지 않는 임차인의 전입은 효력이 없고, 실제 사는 사람의 전입이 있어야 임차인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기록할 날짜는 임차인이 아니라 거주자의 것입니다. 거주자가 현관 키를 받은 날, 전입신고한 날, 임차인과 사용 약정을 맺은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도중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끊기므로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동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경매가 열리면 이 날짜가 배당 순위를 가릅니다. 거주자의 전입일 다음 날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뒤지면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만 받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거주자와의 점유매개 약정서가 핵심 증거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항력 요건을 둘러싼 명도·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거주자의 전입일과 점유매개 약정을 먼저 확정한 뒤 등기부 순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간접점유에 따른 대항력 성립 여부, 근저당과의 순위, 임대인 동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