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 동의로 전대했는데 제 주민등록만 남겨 두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대했더라도 실제로 사는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 나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남아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주민등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와 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전차인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판례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날부터 이 전입신고기간 안에 전차인이 전입해야 대항력이 끊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았으니 주민등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와 대항요건은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5월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살다가 2024년 해외 근무가 정해지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지인 부부에게 전대했습니다. Q씨는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고, 지인 부부는 곧 옮길 것이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6년 그 근저당으로 경매가 시작되자 은행은 Q씨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차인이 전입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대했더라도, 실제로 사는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남아 있다면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은 실제로 살지 않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인 그 주택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고, 직접 사는 전차인이 자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사 나간 임차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날부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기간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집을 넘겨받아 점유를 계속하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 전출
주민등록 이전
전차인 입주
집 인도
14일 이내
전차인 전입신고
기간 경과 후 전입
새 대항력으로 다투어짐
현행 주민등록법의 전입신고기간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전차인이 전입하면 그때부터 새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사이 권리자에게 밀립니다. 동의 받은 전대 전입신고 누락은 뒤늦게라도 바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대 뒤 설정된 근저당과 경매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전대 뒤 전차인 전입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그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그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도 근저당 다음 순위가 됩니다.
원안 사례처럼 전대 뒤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전차인이 끝내 전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미 얻었던 대항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남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대항요건 상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차인 미전입 대응 순서
- 전차인 전입일 확인 - 전차인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전입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고하게 합니다.
- 내 전출일 확인 - 내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출일을 확인합니다. 전차인 전입일과의 간격이 14일 안인지 봅니다.
- 등기부 확인 - 전대 뒤 설정된 근저당·가압류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공백 기간 중 들어온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 배당요구 검토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지 정합니다. 순위가 밀렸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 봅니다.
- 임대인 청구 -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가족 일부만 전입했다면 주민등록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 동의까지 받아 전대한 임차인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믿고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 주민등록을 그 집에 그대로 두면 더 안전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판례는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인정하지 않아, 이 믿음이 대항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기록은 두 사람의 주민등록 날짜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사 나간 날, 전차인이 들어온 날과 전입신고일을 초본으로 확인하고,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이사업체 영수증이나 관리비 정산서를 보관합니다. 전입신고기간 14일 안에 연결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매수인과 근저당권자는 이 공백을 근거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당이의나 명도 소송에서 공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대 후 주민등록 공백으로 대항력이 문제 된 임차인의 배당이의·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과 전차인의 주민등록 날짜를 먼저 맞춘 뒤 등기부 권리와의 선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대 동의서나 문자·임차인과 전차인의 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유지 여부·근저당과의 순위·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