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동의해 준 전대 세입자 실수로 집이 불타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집주인은 불을 낸 전차인에게 직접, 그리고 원래 임차인에게도 계약상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동의를 얻은 전대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둡니다. 지금은 전대 동의서와 화재 원인 조사 결과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소방서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화재증명원을 받고, 전대 동의를 해 준 문서나 문자를 찾아 두십시오. 전차인의 과실과 동의 사실이 확인돼야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에 동의해 줬다고 해서 원래 임차인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8. 자기 소유 단독주택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2025. 3. 임차인이 해외 근무를 이유로 집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겠다고 해 문자로 동의했습니다. 2026. 1. 전차인이 켜 둔 전기난로에서 불이 나 집이 모두 탔습니다. 건물 복구비는 2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차인 과실로 집이 타면 집주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하나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에는 차임 지급, 임대차 종료 때 목적물 반환, 목적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들어갑니다.
전차인이 난로를 켜 둔 채 외출해 불이 났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과실로 집주인의 소유물이 불탄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전대가 이루어져도 집주인과 원래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는 그대로이고, 집주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집이 불타 돌려줄 수 없게 되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범위는 다툼이 있습니다. 전차인을 고르거나 관리하는 데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을 진다는 데는 이견이 적고, 전차인을 임차인이 쓰는 이행보조자로 보아 전차인의 과실을 임차인의 과실로 보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차인에게 난로 관리를 맡기면서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등 임차인 쪽 사정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청구하면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전차인과 임차인의 배상 의무는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어느 한 사람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의무도 줄어듭니다. 집주인은 두 사람 중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함께 소송을 내고, 받은 금액을 합쳐 손해액을 넘지 않게 정리합니다.
| 상대 | 근거 | 비고 |
|---|---|---|
| 전차인 | 민법 제630조 제1항·제750조 | 직접 청구 |
| 원래 임차인 | 민법 제630조 제2항·제390조 | 책임 범위 다툼 |
| 보증금 | 상계 | 손해액에서 공제 |
- 전차인
- 근거: 민법 제630조 제1항·제750조
- 비고: 직접 청구
- 원래 임차인
- 근거: 민법 제630조 제2항·제390조
- 비고: 책임 범위 다툼
- 보증금
- 근거: 상계
- 비고: 손해액에서 공제
출처 - 민법 제630조, 제390조, 제750조
원래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 5천만원은 손해배상액과 상계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라면 복구비 2억원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두 사람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면 다른가요?
전차인에게 직접 계약상 의무를 물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의 과실로 집이 탔다면 전차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원래 임차인에게는 무단 전대 자체를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전대 주택 화재 배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확인 - 화재 원인 조사 결과로 불이 시작된 곳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전차인 과실을 보이는 첫 자료입니다.
- 동의 증빙 확보 - 전대 동의 문서나 문자를 찾아 둡니다. 전차인에게 직접 계약상 책임을 묻는 근거입니다.
- 손해액 산정 - 복구 견적서와 감정서를 받습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보증금 상계 - 원래 임차인의 보증금을 손해배상액과 상계한다고 통지합니다. 통지일에 정산 효과가 생깁니다.
- 재산 보전 - 전차인과 임차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전대 계약에 화재 책임 특약이 있다면 보험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가압류·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대에 동의해 준 집주인은 「이제 전차인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원래 임차인은 「내가 낸 불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민법은 동의 전대에서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 하면서도 원래 임대차는 그대로 둡니다. 집주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두 가지 기록입니다. 전대에 동의한 날짜와 방식이 남은 문자나 동의서, 그리고 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적은 소방 조사 결과입니다. 동의를 말로만 해 줬다면 전차인이 직접 의무를 진다는 주장부터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를 정하고, 보증금 상계 통지와 가압류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화재 뒤 전차인이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이 많아, 판결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대차가 얽힌 임대차 목적물 멸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대 동의 경위와 화재 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전차인·임차인별 책임 근거와 보증금 상계,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대 동의 문자나 동의서·화재 원인 조사 결과·복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차인에 대한 직접 청구·원래 임차인의 책임 범위·보증금 상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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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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