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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한 달 뒤 서류 보완 요청이면 지연이자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보증기관이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부터 지급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연 6%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이행청구 접수일과 보완 요청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상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한 안에 서류 보완을 요청했을 때만 보완을 마친 날부터 다시 1개월을 셉니다. 확정된 지급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보완 요청을 받고 서류를 냈다고 해서 그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보증금 6억 5,00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임대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5년 8월 1일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보증기관은 한 달 넘게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25년 9월 19일에야 보증금 이체확인증과 대출기관 금융거래확인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했고, A씨 부부는 그날 바로 서류를 냈습니다. 보증금은 2025년 10월 1일에 들어왔고, A씨 부부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청구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1. 2025. 8. 1.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2. 2025. 9. 1.

    1개월 경과, 지연손해금 시작

  3. 2025. 9. 19.

    뒤늦은 서류 보완 요청, 당일 보완

  4. 2025. 10. 1.

    보증금 지급, 지연손해금 종료

각색 사례,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보증기관이 한 달 지나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지연손해금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보증기관이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은 이렇게 본 원심을 유지하고 보증기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서민이 이사할 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도록 하려는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빠졌는지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는 서류도 아닙니다. 뒤늦은 보완 요청으로 지체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면, 보증기관이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업무를 하려고 법률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약관 문언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약관은 보완 요청을 한 경우 보완 완료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고만 적었을 뿐, 1개월이 지난 뒤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생기는지는 분명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서 고객인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고객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뒤에도 뜻이 둘로 나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을 늦춰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증기관은 약관에 정한 사유와 절차를 지킨 경우에만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보증기관이 필요하면 전세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상황, 임대인의 이의제기, 면책사유를 심사할 수 있게 하면서, 보증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1개월 안에 심사를 못 마치면 지급기한 전에 그 사유를 알리고 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거나 이행 여부를 정하게 했습니다.

  • 지체책임이 없는 경우 - 접수일부터 1개월 안에 보완을 요청한 경우,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가 늦어져 지급기한 전에 그 사유를 알린 경우
  • 지체책임이 생기는 경우 - 1개월이 지난 뒤 처음 보완을 요청한 경우, 지급기한 전에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지체책임이 언제 끝나는지 정할 때 늦은 보완 요청에 보증채권자가 언제 어떻게 응했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고도 서류를 오래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 약관은 지급기한을 넘기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지연일수만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사례처럼 6억 5,000만원을 31일 늦게 받았다면 6억 5,000만원 × 6% × 31/365로 계산해 약 331만원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예시
항목값
지급받은 보증금6억 5,000만원
이율연 6%
지연일수31일
지연손해금약 331만원

단순 예시 계산

금액이 작아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원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좁지만, 이 판결은 같은 약관 해석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다수 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직접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증이나 접수 문자에서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1개월 지급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보완 요청일 확인 - 보완 요청 공문이나 문자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접수일부터 1개월 안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보완 완료일 정리 - 보완 서류를 낸 날과 방법을 남겨 둡니다. 지체책임이 언제 끝나는지 정할 때 참고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지급받은 보증금에 연 6%를 곱하고 지연일수로 나눠 금액을 산정합니다. 청구서나 소장에 그대로 적습니다.
  • 청구 - 보증기관에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기관이 지급기한 전에 권리관계 심사나 임대인 이의를 이유로 지연을 알렸거나 보증 약관 판본이 다르면 약관과 통지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 이행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늦게라도 돌려받은 임차인들은 이사와 대출 정리에 쫓겨 지연손해금은 대개 따져 보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도 서류를 보완받았으니 그때부터 1개월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늦은 보완 요청은 지체책임을 없애 주지 못한다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결론은 날짜 세 개로 갈립니다. 이행청구가 접수된 날, 보완 요청을 받은 날, 보완 서류를 낸 날입니다. 접수 문자, 보완 요청 공문, 서류 제출 내역을 캡처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접수일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에서 그대로 청구원인이 됩니다. 접수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과 실제 입금일만 증명하면 지연일수가 계산되고, 보증기관이 지급기한 전에 지연 사유를 알렸는지는 보증기관 쪽에서 내세워야 할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청구 접수일과 보완 요청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약관상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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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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