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아파트 관리

공용 지하대피소를 방으로 고쳐 세를 줘 왔는데 내 전유부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되지 않습니다, 준공 때 공동대피소로 지어진 공용 지하대피소는 방으로 고쳐 주거용으로 세를 줘 왔더라도 전유부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전유 여부는 준공 무렵 구조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과 준공 도면에서 그 부분의 용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그 지하 부분이 공용부분(대피소)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준공 당시 도면을 구해 두십시오.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준공 무렵 건물 구조로 정해집니다.

준공 때부터 오래 방으로 써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세입자 진술서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실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준공된 다세대주택의 한 세대를 분양받았는데, 공부상 공용 지하대피소로 된 공간에 준공 무렵부터 방 두 칸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A씨는 2024년 이 방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B씨에게 세를 줬습니다. 2026년 관리단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A씨는 그 부분을 자기 전유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용 지하대피소를 방으로 고쳐 쓰면 내 전유부분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처럼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준공 당시 공동대피소로 지어진 곳이라면 그 뒤 방을 들여 주거용으로 써도 따로 구분소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판단 시점
전유부분: 준공·집합건물 등록 때
구조상 공용부분: 준공·집합건물 등록 때
소유 형태
전유부분: 구분소유권
구조상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
따로 처분
전유부분: 가능
구조상 공용부분: 전유부분과 분리 불가
개조 후 변경
전유부분: 해당 없음
구조상 공용부분: 전유부분으로 안 바뀜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때, 곧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뒤의 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공용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정합니다.

공용부분 지분만 떼어 팔거나 세를 줄 수 있나요?

공용부분 지분만 따로 팔 수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라가며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를 주는 것도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공용부분을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 임의로 임대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권을 침해합니다.

다른 구분소유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방을 비우라는 청구와 그동안의 사용 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그 공용부분이 따로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도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료를 받아 온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사는 임차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주체로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각 구분소유자도 보존행위로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무단 전용 분쟁 대응 순서

  • 공부 확인 - 건축물대장·등기부·준공 도면으로 그 부분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공용부분이면 전유부분 주장은 어렵습니다.
  • 사용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개조했고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세를 줬는지 정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기초가 됩니다.
  • 관리단 결의 - 관리단집회에서 공용부분 원상회복과 인도 청구를 결의합니다. 관리단 명의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 인도·원상회복 요구 - 개조한 사람과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인도와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부당이득 청구의 기준점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인도 판결도 함께 받아야 집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나 규약에서 그 지하 부분을 특정 세대 전용으로 정했거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한 사정이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인도·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주택 지하 공간 상담에서는 「준공 때부터 내가 써 왔으니 내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판례는 사용 기간이나 개조 사실을 보지 않고 준공 당시 구조와 용도를 봅니다. 오래 썼다는 사정은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 기간을 늘리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임을 다투는 쪽은 준공 도면·건축물대장·사용승인 서류를, 사용한 쪽은 관리단이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결의서·문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도를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인도 소송에서 공용부분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액을 계산할 때 기간과 차임 기준이 됩니다. 판결 뒤 집행에서는 실제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누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기록도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를 둘러싼 인도·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준공 당시 공부와 도면으로 공용부분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관리단 결의와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준공 도면·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유부분 전환 가능성·공용부분 임대의 효력·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