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아파트 옥상 공간을 30년 넘게 방으로 써 왔으면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파트 옥상 공간이 공용부분이라면 30년 넘게 방으로 써 왔더라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공간이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리단이나 이웃이 원상복구나 사용료를 요구하면, 바로 응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그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부터 집합건축물대장과 분양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공용부분이면 시효취득 주장은 통하지 않고,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리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앞선 소유자들이 오래 써 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소유자가 그 공간을 넘겨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비워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정식으로 정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8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의 꼭대기 층 세대를 5억 2천만원에 샀습니다. 이 세대에는 1990년대부터 앞선 소유자들이 방으로 고쳐 써 온 경사지붕 아래 공간이 딸려 있었고, 매도인은 「30년 넘게 쓴 공간이니 사실상 우리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새로 꾸려진 관리단이 그 공간은 공용부분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J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도 20년 점유하면 내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자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에 시효취득을 인정하면 일정 기간 점유만으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바뀌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전유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처럼 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옥상 경사지붕 아래 공간처럼 원래 설계상 공용에 제공된 곳은, 전유부분 등기나 공용부분 표시 등기가 모두 없더라도 공용부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 전 조합원총회에서 특정 세대에 소유를 인정한다고 결의했더라도, 대법원은 그 결의가 구분소유 성립 뒤의 구분소유자들까지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정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단집회 결의로 공용부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구분소유자 | 의결권 |
|---|---|---|
| 일반 공용부분 변경 | 3분의 2 이상 | 3분의 2 이상 |
| 권리변동 있는 변경 | 5분의 4 이상 | 5분의 4 이상 |
- 일반 공용부분 변경
-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 의결권: 3분의 2 이상
- 권리변동 있는 변경
-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 의결권: 5분의 4 이상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의2
변경이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범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요건이 적용될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안건을 만들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공용부분 시효취득 대응 순서
- 공간의 성격 확인 - 집합건축물대장·설계도면·분양계약서로 그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사용 경위 정리 - 누가 언제부터 어떤 합의로 써 왔는지 총회 회의록·매매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사용료나 원상복구 다툼에서 쓰입니다.
- 관리단과 협의 - 사용 대가나 관리 방법을 관리단과 먼저 협의합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 집회 안건 준비 - 공용부분 변경이나 전용사용 결의를 받을 안건과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결의 요건을 미리 계산합니다.
- 소송 대응 - 인도나 부당이득 소송이 들어오면 시효취득 대신 사용 합의와 결의 경위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공간이 처음부터 전유부분으로 분양되었거나 규약으로 특정 세대의 전용사용이 정해져 있다면 대장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인도와 관리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옥탑이나 다락 공간을 오래 써 온 세대는 「30년을 썼으니 이제 내 것」이라고 믿고 매수인도 그 말을 믿고 집을 삽니다. 실제로는 공용부분이면 시효취득이 막혀 있고, 매수인은 등기부에 없는 공간을 산 셈이 됩니다. 분쟁은 대개 관리단이 새로 꾸려지거나 이웃이 바뀐 뒤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용 경위 기록이 필요합니다. 분양 당시 총회 결의서, 특정 세대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영수증,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서에 그 공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관리단에서 받은 통지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인도 소송이나 부당이득 소송에서 사용료 범위와 원상복구 범위를 다툴 때 쓰입니다. 시효취득이 막혀 있어도 관리단이 오랫동안 사용을 묵인했거나 비용 부담 약정이 있었다면 협상과 소송에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인도와 관리단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간의 법적 성격과 사용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리할 길과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합건축물대장·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관리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시효취득 주장의 한계·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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