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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층이 건축주 명의로 등기돼 있는데 입주자들이 계속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개 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층은 따로 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계실·창고·대피소로 입주자가 함께 쓰려고 지은 것으로 보아 건축주가 아닌 입주자들에게 귀속됩니다. 판례는 분양계약서에 지하층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과 지하층 설비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서, 지하층이 표시된 집합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을 모두 떼어 두십시오. 지하층이 건축주 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대지권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지하층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지하층이 입주자와 무관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층을 별개의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3월 입주한 아파트의 지하층에는 물탱크·양수기·배관이 있고, 남은 공간은 주민들이 창고와 대피소로 써 왔습니다. 2025년 가을 시행사가 지하층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돼 있다며 창고를 비우고 임대료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층에 관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지하층이 건축주 명의로 등기돼 있으면 건축주 것인가요?

등기 명의만으로 건축주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층의 주거용 집합건물 지하층은 주거와 다른 목적으로 따로 지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세대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보일러실이나 입주자 공동의 차고·창고 등으로 쓰려고 지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9217 판결은 물탱크·양수기·배관이 있고 주민이 대피소·놀이터로 써 온 지하층을 건축주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쓸 때 지하실을 목적물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층을 매매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445 판결).

지하층이 공용부분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구분소유가 성립한 때, 곧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때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로 판단합니다. 그 뒤의 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지하층 귀속 판단 요소
피난시설 강제
입주자 공유 쪽 사정: 건축 당시 대피시설로 요구됨
건축 목적
입주자 공유 쪽 사정: 주거와 별도 목적 없음
설비·이용
입주자 공유 쪽 사정: 기계실·창고·대피소 공동 사용
분양 조건
입주자 공유 쪽 사정: 지하층 성격·대지권 별도 명시 없음
사용 경과
입주자 공유 쪽 사정: 주민이 오래 이의 없이 사용

출처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9217 판결

실무에서는 다섯 가지를 봅니다. 건축 당시 피난시설로 강제된 곳인지, 상가처럼 주거와 다른 목적으로 지었는지, 기계실·창고·대피소로 공동 사용하려고 지었는지, 분양 때 지하층 성격을 밝히고 그에 맞는 대지권을 남겼는지, 주민이 오랫동안 이의 없이 써 왔는지입니다.

지하층도 독립한 구분소유권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이 구조·용도·규모·이용 실태에 비추어 독립한 건물로 쓰일 수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고, 92다19217 판결도 지하층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이지만 입주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층 소유권 분쟁 대응 순서

  • 공부 확보 - 집합건물 등기부·건축물대장·사용승인 도면을 확인합니다. 지하층 표시와 대지권 비율이 첫 판단 자료입니다.
  • 설비·이용 실태 기록 - 물탱크·양수기·배관 위치와 주민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동 사용 목적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분양 자료 수집 - 분양 공고·팸플릿·분양계약서에서 지하층 설명을 찾습니다. 별도 용도로 분양하려 했는지 판단합니다.
  • 관리단 대응 -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명의로 건축주의 권리 행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기간 이의 없는 사용 사실도 쌓입니다.
  • 소송 검토 - 건축주 명의 등기의 말소나 입주자 공유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때 지하층을 상가·주차장으로 따로 분양한다고 공고했거나 대지권을 별도로 남긴 경우라면 분양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귀속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하층 분쟁에서 건축주는 흔히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입주자는 「분양계약서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판례는 등기 명의나 계약서 기재보다 지하층을 지은 목적과 실제 구조를 봅니다. 등기가 건축주 명의여도 입주자 공유로 판단된 사례가 여럿입니다.

그래서 설비와 사용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물탱크·양수기·배관 사진, 주민이 창고와 대피소로 써 온 기간, 건축주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의가 없었다는 관리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건축주가 사용을 막으려 한 날짜와 그에 대한 이의 제기 공문도 남기십시오.

이 기록은 등기 말소나 이전등기 소송에서 지하층의 객관적 용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가 지하층을 제3자에게 팔거나 임대하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의 소명자료로 쓰이고, 대지권 비율 자료는 명의신탁 관계를 밝히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지하층·공용부분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부와 설비 현황으로 지하층의 건축 목적을 먼저 확정한 뒤 등기 청구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분양계약서·지하층 설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지하층의 공용부분 해당 여부·건축주 명의 등기의 효력·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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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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