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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지진으로 지하층이 지상층이 됐는데 내 잘못 없이 시정명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아 지진처럼 잘못 없는 사정으로 건축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 상태가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건축주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조치는 비례원칙으로 다툴 수 있으니 지금은 지진 전후 지표면 높이를 측량해 두십시오.

기한

시정명령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과 시정기간을 적어 두십시오. 시정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진처럼 내 잘못이 없는 사정이라도 시정명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명령받은 조치가 과도하다면 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2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 2025년 큰 지진으로 건물 주변 지표면이 내려앉으면서 지하층이었던 층의 바닥이 지표면에서 드러나 지상층으로 계산되었고, 그 결과 층수와 용적률 등이 건축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6년 구청은 시정조치를 통지했고, V씨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시정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잘못 없이 지진으로 기준에 안 맞게 되어도 시정명령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상태에 있으면 할 수 있고, 건축주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허가 당시 적법했던 건축물도 계속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 것도 사후 관리 취지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위반 상태가 생겼더라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안의 결론입니다.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었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지진으로 지표면이 내려앉아 이 평균높이가 2분의 1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층은 더 이상 지하층이 아니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 정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표면 변동을 측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의 측정 방법과 지표면 기준이 실제와 다르다면 위반 상태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성토 등으로 지표면을 원래 높이로 회복하는 것도 시정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은 시정 방법과 기간을 정할 때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철거처럼 과도한 조치를 명했다면 지표면 회복 같은 덜 침익적인 방법을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제재별 요건과 다툴 지점
시정명령
요건: 위반 상태
다툴 지점: 조치의 비례성
이행강제금
요건: 시정기간 내 불이행
다툴 지점: 시정 노력·기간
과태료
요건: 고의·과실
다툴 지점: 귀책사유 없음

출처 - 건축법 제79조, 행정기본법 제1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과태료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정명령과 달리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직접적인 다툼 사유가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이 늦어지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시정명령 대응 순서

  • 위반 내용 확인 - 시정명령서에 적힌 위반 조항과 요구 조치를 확인합니다. 어떤 기준에 어떻게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측량과 원인 기록 - 지진 전후 지표면 높이를 측량하고 피해 사진을 남깁니다. 위반 상태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정 방법 협의 - 성토로 지표면 회복, 용도 조정 등 덜 침익적인 방법을 구청에 제안합니다. 협의 내용은 문서로 남깁니다.
  • 기간 연장 요청 - 공사에 시간이 필요하면 시정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는 데 쓰입니다.
  • 불복 제기 - 과도한 조치를 명했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집행이 임박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난 지역 지정에 따른 특례나 지자체의 재해 복구 지원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난 관련 공고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연재해로 건물이 기준에 안 맞게 된 소유자들은 「내 잘못이 아니니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명령이 나왔으니 철거밖에 없다」고 체념합니다. 시정명령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지만, 어떤 조치를 얼마의 기간 안에 하라고 할지는 비례원칙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지진 전 준공 도면과 사용승인 서류, 지진 후 지표면 측량 결과, 피해 사진, 구청에 제출한 의견서와 회신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정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면 그 요청서 접수일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위반 상태의 존부와 조치의 과도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 시정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해 복구 지원이나 특례를 신청할 때도 피해 원인과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상태와 발생 원인을 측량·도면으로 먼저 확정한 뒤 시정 방법과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정명령서·사용승인 도서·지진 전후 측량 결과·피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상태의 존부·시정 조치의 비례성·이행강제금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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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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