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공무원 의견이 엇갈려 변경신고와 다르게 지었는데 건축법 위반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무원 의견이 엇갈려 변경신고와 다르게 지었더라도 법률의 착오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91도514 판결은 건축사와 도청 공무원 말을 믿고 신고와 다르게 건축한 경우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축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변경신고서와 협의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이나 구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변경신고서와 신고필증, 담당 공무원·건축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메시지를 먼저 모으십시오. 누구의 어떤 말을 믿고 시공했는지가 법률의 착오 주장과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변경신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무시하고 원래 설계대로 짓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변경신고를 하거나 행정쟁송으로 다투는 길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진입 통로 문제로 구청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 통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배치를 바꾸라고 해 대리인이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했지만, D씨는 설계 건축사와 도청 담당자가 「그 통로는 도로가 아니어서 원래 배치가 맞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변경신고와 다르게 시공했습니다. 2026년 봄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된 D씨는 공무원 사이 의견이 달랐던 만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사와 도청 공무원 말을 믿었으면 법률의 착오인가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으로 변경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종용이 틀렸다는 도청 공무원과 건축사의 견해를 믿고 신고와 다르게 건축한 사안에서, 누구에게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변경신고를 무시하고 자기 판단대로 시공한 사정이 오히려 위법의 인식을 보여 준다고 보았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확인을 더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무원이 잘못 받아 준 변경신고는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청장의 변경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까지 할 수 없다면, 행정쟁송으로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신고와 다르게 건축한 이상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잘못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틀렸다고 보면 다시 변경신고를 하거나 수리 행위를 행정쟁송으로 다투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때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고시나 위치지정 공고가 없는 자연발생적 통행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쟁점 통로는 고시나 위치지정이 없어 도로가 아니었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 것은 판단이 맞았는지보다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경신고와 다르게 지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바꾼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변경허가 사항이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는 바뀐 내용의 규모와 종류로 정해집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변경신고 사항 미신고 |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 변경허가 사항 무허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
| 시정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0조 |
- 변경신고 사항 미신고
- 법정형: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변경허가 사항 무허가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근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 시정명령 불이행
- 법정형: 이행강제금
- 근거: 건축법 제80조
출처 - 건축법 제79조·제80조·제110조·제111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공사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위반 법률의 착오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공무원 협의 기록, 건축사 의견서를 모읍니다. 착오의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위반 범위 특정 - 변경신고와 실제 시공이 어디서 얼마나 다른지 도면으로 대조합니다.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가 정해집니다.
- 시정 가능성 검토 - 다시 변경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맞출 수 있는지 건축사와 확인합니다. 시정 여부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대응 - 조사에서 공무원 의견이 엇갈린 경위와 확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정당한 이유 주장이 어렵더라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 행정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계고가 나오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 기관이 공식 회신으로 적법하다고 확인해 준 경우처럼 신뢰의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들은 공무원끼리 의견이 다르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믿고 시공해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판단의 옳고 그름보다 절차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신고 내용이 틀렸다고 보았다면 다시 변경신고를 하거나 다투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청 협의 일자, 담당자 이름, 건축사 의견서 작성일, 도청 질의와 회신 시점을 정리해 두면 정당한 이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는 벌금액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행정 단계에서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을 늘리거나 이행강제금 산정에서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말로만 들은 의견은 법정에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먼저 특정한 뒤 착오 경위와 시정 가능성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변경신고서와 신고필증·공무원 협의 기록·건축사 의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률의 착오 성립 여부·위반 범위와 법정형·시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514 판결
- 형법 제16조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법 제7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