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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낸 분담금은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에 돌려달라고 해야 하고,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낸 돈도 조합이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에 직접 낸 분담금을 단축급부로 보고, 가입계약이 무효이면 조합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입금 내역마다 조합의 지시나 안내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합이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다면 그 안내문이나 문자, 계약서의 입금 조항을 캡처해 두고 입금증마다 날짜와 계좌를 정리하십시오. 조합 지시에 따른 입금이라는 점이 반환 상대방을 정합니다.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조합 지시에 따라 낸 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전액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로 1억 4,00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합 지정계좌에는 1,700만원만 넣었고,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조합 안내에 따라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뒤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자, 조합은 자기 계좌에 들어온 1,700만원만 돌려주겠다며 나머지는 업무대행사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계좌별 입금액
각색 사례의 계좌별 입금액
조합 지정계좌1,700만원
업무대행사 계좌12,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낸 돈도 조합이 돌려줘야 하나요?

네, 조합 지시에 따라 업무대행사 계좌로 낸 분담금도 가입계약이 무효이면 조합이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8045 판결은 이 입금을 단축급부로 보았습니다.

단축급부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업무대행사에 용역비를 줄 채무가 있었고, 조합원은 조합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업무대행사에 바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낸 돈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심은 조합 지정계좌에 들어온 돈만 조합의 부당이득이고 업무대행사 계좌의 돈은 업무대행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이득 법리의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반환 범위의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정해집니다.

업무대행사에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을 때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 의무를 지웁니다.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는 직접 계약이 없고, 업무대행사는 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 받지 못하면 업무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조합을 주위적 피고로, 업무대행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합원도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합일확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피고인 업무대행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다만 단축급부 법리에 따르면 결국 조합에 대한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조합 임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에서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정리 - 지정계좌와 업무대행사 계좌별로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반환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지시 자료 확보 -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라는 조합의 안내문·문자·계약 조항을 모읍니다. 단축급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무효·해제 사유 확인 - 가입계약이 무효인지, 해제나 탈퇴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반환 범위와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조합에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의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업무대행사를 예비적 피고로 넣습니다. 조합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대행사와 직접 약정을 맺었거나 조합 지시 없이 스스로 업무대행사에 돈을 줬다면 계약서와 입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주택조합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조합원들은 입금한 계좌의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도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입금증만큼 중요한 것이 조합의 지시 자료입니다. 업무대행사 계좌로 내라는 안내문, 계약서의 입금 조항, 담당자 문자를 날짜별로 모아 두면 그 입금이 조합에 대한 이행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반환 상대방과 반환 범위를 한꺼번에 정합니다. 조합만을 상대로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되고, 조합 재산에 가압류를 할 때도 피보전채권 금액을 늘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별 입금 내역과 조합의 입금 지시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반환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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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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