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 직원들 체불임금과 제 소액보증금 중 경매에서 누가 먼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은 같은 순위이므로, 경매 배당할 금액이 모자라면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모두 저당권보다 앞서는 우선변제를 정하면서 서로의 우열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당요구 종기와 근로자 채권이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면 근로자들과 나눌 몫에서도 빠집니다.
근로자들이 먼저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뒤로 밀린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먼저 한 순서로 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5월 서울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집주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했고, 2023년 5월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들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집행비용을 뺀 배당할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직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합계 1억 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체불임금은 누가 먼저 받나요?
같은 순위로 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은 모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앞서는 우선채권이고, 두 법 모두 서로의 우열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실무는 두 채권을 같은 순위로 보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합니다.
| 채권 | 범위 |
|---|---|
| 소액임차인 보증금 | 보증금 중 일정액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간 |
| 재해보상금 | 전액 |
- 소액임차인 보증금
-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
- 임금
- 범위: 최종 3개월분
- 퇴직급여등
- 범위: 최종 3년간
- 재해보상금
- 범위: 전액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근로자 쪽 우선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임금은 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므로 임차인과 같은 순위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면 실제로 얼마씩 받나요?
각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사례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은 5,000만 원이고 근로자들의 최우선 임금·퇴직금은 1억 원이어서 합계 1억 5,000만 원이 배당할 금액 1억 2,000만 원보다 많습니다. 임차인은 1억 2,000만 원 × 5,000/15,000 = 4,000만 원, 근로자들은 8,000만 원을 받습니다.
| 임차인 청구 | 5,000만원 |
|---|---|
| 임차인 배당 | 4,000만원 |
| 근로자 청구 | 10,000만원 |
| 근로자 배당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사례는 배당할 금액의 절반이 6,000만 원이어서 5,000만 원 전액이 안분 대상이 됐습니다. 주택가액이 더 낮으면 먼저 2분의 1 한도로 줄인 뒤 비율을 계산합니다.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사례의 보증금 5,000만 원은 이 한도 안이라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저당권이 2023. 2. 21. 전에 설정됐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 체불임금 배당 대응 순서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 사건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들어갑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종기까지 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합니다. 도중에 이사하면 최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 근로자 채권 범위 점검 - 배당표에서 근로자 채권이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으로 한정됐는지 봅니다.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같은 순위로 잡혔다면 다툽니다.
- 안분 계산 확인 - 배당표의 안분 비율이 채권액 비율과 맞는지 계산합니다.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 배당이의 소 제기 -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뒤 기간 안에 배당이의 소를 냅니다. 소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 채권이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의심되거나 조세 채권이 함께 배당요구된 경우에는 배당표와 임금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체불임금이 무조건 먼저라고 듣고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소액임차인이 제일 먼저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우선채권이 같은 순위에 서고, 결과는 누가 얼마를 청구했는지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 채권의 크기가 곧 내 배당액을 좌우합니다.
그 크기를 다투려면 근로자 채권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넘는 부분까지 같은 순위로 배당표에 오르는 경우가 있고, 퇴직일과 체불 기간을 따져 보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배당표 열람은 배당기일 3일 전부터 가능하므로 그때 근로자 채권 산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되고, 뒤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이의를 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야 하므로 배당기일 전에 계산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를 둘러싼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우선채권이 경합하는 사건에서는 각 채권의 법정 범위와 안분 계산을 배당표와 대조해 이의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배당요구 신청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변제액과 근로자 채권의 안분 비율·근로자 채권 범위의 적정성·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