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선박과 토지에 함께 잡힌 선순위 담보, 선박 후순위자가 대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선박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토지의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다53264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지도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순위자가 선박 외에 어떤 부동산 담보를 가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선박 경매에서 배당이 적게 나왔다면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받아 선순위 저당권자가 토지·건물에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지, 선박 외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부터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대위가 막혀도 다른 회수 경로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선박 배당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토지 경매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믿고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선박을 함께 담보로 잡은 경우에는 공동저당 대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수산업체에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업체 소유 어선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1순위는 같은 대출로 업체의 공장 토지와 어선에 함께 담보를 잡은 은행이었습니다. 2025년 어선만 먼저 경매되어 은행이 채권 전액을 받아 가자 C씨의 배당액은 1억원에 그쳤고, C씨는 토지 쪽 은행 담보를 대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과 선박을 함께 담보로 잡으면 민법상 공동저당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의 공동저당은 같은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은 같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대위를 정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지도,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 매각대금에서 채권 전액을 받아 가고, 선박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이었다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후순위자는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서 선박저당권 조문은 제787조로 옮겨졌고, 민법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 부동산만 공동담보로 잡았다면 대위할 수 있나요?
대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일부만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자가 채권 전부를 받았다면, 그 경매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 담보 조합 | 먼저 경매된 목적물 | 차순위자 대위 |
|---|---|---|
| 부동산 + 부동산 | 부동산 일부 | 가능 |
| 부동산 + 선박 | 선박 | 불가 |
| 선박 경매 임금채권 | 선박 | 불가 |
- 부동산 + 부동산
- 먼저 경매된 목적물: 부동산 일부
- 차순위자 대위: 가능
- 부동산 + 선박
- 먼저 경매된 목적물: 선박
- 차순위자 대위: 불가
- 선박 경매 임금채권
- 먼저 경매된 목적물: 선박
- 차순위자 대위: 불가
출처 - 민법 제368조 제2항, 대법원 2001다53264·2002다34901 판결
선박 경매에서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박 저당권자가 사용자의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저당권보다도 앞서 변제됩니다.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어서 선박 경매에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선박에 후순위로 담보를 잡는다면 이런 우선 채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 공동저당 배당 대응 순서
- 담보 목록 정리 - 선순위자가 선박 외에 토지·건물 등 어떤 담보를 가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부동산끼리의 공동저당이면 대위 여지가 있습니다.
- 배당표 검토 - 선박 배당표에서 선원 임금·선박우선특권 채권이 정당하게 배당됐는지 봅니다. 허위 채권이 있으면 배당이의를 검토합니다.
- 배당이의 기한 확인 -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 잔여 채권 회수 - 받지 못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으로 남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앞으로의 담보 설계 - 선박에 후순위로 담보를 잡을 때는 같은 선순위자의 부동산 담보에도 후순위 저당권을 함께 받아 둡니다. 부동산끼리는 대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이 등기 대상이 아닌 소형 선박이거나 공장재단·광업재단이 얽혀 있으면 담보 종류별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실행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박 담보를 잡은 채권자들은 「토지에도 같은 담보가 있으니 공동저당처럼 대위하면 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부동산과 선박이 섞이는 순간 대위 규정이 작동하지 않고, 선박이 먼저 팔리면 후순위자는 손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담보를 잡을 때의 구조가 경매 결과를 미리 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담보 설정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선순위자가 어떤 부동산에 언제 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선박에 선원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 경매 신청일과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였는지를 등기부·경매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선원 임금·선박우선특권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대위가 막힌 뒤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할 때 기준이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다툴 수밖에 없어 길이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담보권 실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순위자의 담보 목록과 우선특권 채권의 실체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이의와 잔여 채권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박·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저당권설정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 가능 여부·우선특권 채권의 정당성·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법 제368조 제2항
- 상법 제787조 제3항
- 민법 제36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787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