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대지권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도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므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분양회사가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면 소송으로 등기 경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0조는 구분건물 신축자와 현재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토지 등기부에서 대지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분양대금 완납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대지의 소유명의가 시행사·분양회사인지, 택지를 공급한 공사 등 제3자에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경매로 전유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대지 지분을 따로 사들이거나 대지 부분에 대해 다시 경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아파트 한 세대를 3억 2천만원에 낙찰받아 2025년 1월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매는 대지 58㎡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조건이었지만, 등기부에는 대지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시행사가 택지를 공급한 공사에 택지 대금은 다 냈으나 부도가 나서 대지 지분을 자기 앞으로 넘겨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음 매수인에게 팔려면 대지권등기가 필요한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나요?
취득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경매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분양회사가 가지던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권리는 대지사용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양수한 사람도 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분양회사가 대지 소유권을 못 넘겨받았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두 단계로 청구합니다. 먼저 낙찰자는 분양회사를 대위하여 택지를 공급한 공사 등 대지 소유자에게 분양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회사에게는 중간 수분양자 앞 등기를 생략하고 낙찰자에게 직접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 지분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쓰도록 정합니다.
대지권변경등기를 청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은 전유부분 경매의 매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옛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칙 조항은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규정이 법률에 들어오면서 삭제되었고, 현재는 부동산등기법 제60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청구취지를 대지권변경등기로 잡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대지 지분 이전등기 청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대지사용권은 취득합니다. 다만 분양자는 대지 지분 이전 청구에 대해 분양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전을 미루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납 분양대금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대지권등기 대응 순서
- 토지 등기부 확인 - 대지의 현재 소유명의인과 가압류·근저당 등 부담을 확인합니다. 분양회사 명의가 아니면 대위 청구가 필요해집니다.
- 분양계약·대금 완납 자료 확보 -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 택지 공급계약 자료를 모읍니다. 동시이행항변이 나올지 여기서 갈립니다.
- 청구취지 설계 - 대지 소유자에게는 분양회사 앞 이전등기를, 분양회사에게는 낙찰자 앞 이전등기를 구합니다. 대지권변경등기로 잡으면 기각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소송 중에 대지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분양회사 도산 상태라면 제3자 처분 위험이 큽니다.
- 판결 후 동시 신청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따로 신청하면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있거나 대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등기부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이전 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토지 등기부 확인
대지 소유명의와 부담 확인
- 2
처분금지가처분
대지 지분 제3자 처분 차단
- 3
이전등기 청구 소송
대지 소유자·분양회사 공동 피고
- 4
판결 확정
대지 지분 이전 주문 확보
- 5
동시 신청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낙찰받은 분들은 대지 지분을 따로 사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법원이 알아서 대지권을 붙여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낙찰과 동시에 대지사용권은 넘어오지만, 등기부에 올리는 일은 낙찰자가 소송으로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분양계약서, 택지 대금 완납 영수증, 토지 등기부의 소유명의 변동 이력입니다. 분양회사가 부도난 뒤에는 이런 서류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낙찰 직후 경매기록 열람으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대지권 관련 기재를 복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대지 소유자와 분양회사를 함께 피고로 세워야 하고,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을 「매매」와 「전유부분 취득」으로 나눠 적어야 등기가 실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판결문 주문이 등기관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이전과 경매 낙찰 후 권리관계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대지 소유명의와 분양대금 완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대위 청구와 등기 신청 순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매각허가결정문,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청구 상대방과 청구취지·동시이행항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2항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3항
-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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