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받은 보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지역주택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규정만으로 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어서 조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7362 판결은 조합장이 실제로 일했고 조합원들이 알고 있었으며 액수가 과하지 않아도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수규정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조합장 보수가 문제되면, 조합규약의 임원 보수 조항과 보수규정을 의결한 총회 회의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회 결의만 있고 총회 결의가 없다면 보수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장은 창립총회 직후 이사 한 명과 이사회를 열어 임원 급여 규정을 만들고 자기 월급을 정한 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퇴직금을 포함해 약 3억원을 받았습니다. 조합규약은 보수규정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지만 총회가 보수규정을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원들이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장은 일을 했고 조합원들도 알고 있었으며 액수도 과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받은 조합장 보수는 부당이득인가요?
네, 부당이득입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재산에서 조합장 보수를 주려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 없이 지급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고 조합은 지급한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스스로 돈을 지급한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돌려받는 급부부당이득에서는 그 급부 자체가 받은 사람의 이익이자 지급한 사람의 손해가 됩니다. 원심은 조합장이 일한 대가이고 액수도 과하지 않아 손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은 무효입니다.
이사회가 만든 급여 규정은 왜 효력이 없나요?
임원 보수는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법령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규약에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게 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사항으로 조합규약 변경을 정합니다.
창립총회
원시 규약 제정, 시행은 설립인가일
이사회
조합장과 이사 1명이 급여 규정 제정
임시총회
보수규정은 총회가 정하도록 규약 변경
설립인가
총회의 보수규정 제정 없음
보수 지급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
판결 사안에서는 원시 조합규약의 이사회 권한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총회 결의로 삭제되고, 보수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장은 이사 1명과 이사회를 열어 스스로 급여 규정을 만들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시행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장이 일을 했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채무 없이 착오로 한 변제라도 도의관념에 맞으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수령자가 그대로 갖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지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돈을 받은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 조합장 주장 | 대법원 판단 |
|---|---|
|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 | 반환 면제 사유 아님 |
| 조합원들이 알고도 이의 안 함 | 반환 면제 사유 아님 |
| 다른 조합장보다 과하지 않음 | 반환 면제 사유 아님 |
| 조합에 손해가 없음 | 지급액 자체가 손해 |
출처 - 대법원 2024다257362 판결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성, 임원 보수를 총회에서 정하게 한 취지, 조합장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보수를 정한 경위를 보면 업무를 실제로 했고 조합원들이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으며 액수가 과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어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장과 조합의 관계는 위임과 같고 민법상 위임은 특약이 없으면 무상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반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실제 반환 금액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조합장 보수 반환 대응 순서
- 규약 조항 확인 - 조합규약의 임원 보수 조항이 지급 의무를 정했는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근거의 출발점입니다.
- 총회 회의록 확보 - 보수규정을 제정하거나 조합장 보수액을 정한 총회 결의가 있는지 찾습니다. 없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조합 통장과 회계장부로 보수·퇴직금 지급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이사회 결의 경위 확인 - 급여 규정을 만든 이사회의 참석자와 날짜, 당시 시행 중이던 규약 조항을 대조합니다. 스스로 보수를 정한 경위가 드러납니다.
- 반환 청구 진행 - 조합 명의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조합장이 응하지 않으면 임시총회로 대표자 변경이나 소송 결의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중에 총회가 보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거나 규약에 보수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회의록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총회 분쟁과 임원 상대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몇 년 동안 일했으니 월급은 받을 만하다」며 문제 삼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일을 했는지보다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보수를 정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사회에서 조합장 스스로 정한 보수라면 액수가 적당해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별 규약과 회의록에서 갈립니다. 원시 조합규약, 규약 변경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설립인가일을 순서대로 놓고 급여 규정이 만들어질 때 어떤 조항이 시행 중이었는지 맞춰 봐야 합니다. 조합 통장의 보수 지급 내역과 퇴직금 지급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조합장이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라고 다툴 때 그 주장을 꺾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횡령·배임 고소를 함께 검토할 때도 같은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분쟁과 임원 상대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조합규약 변경 경위와 총회·이사회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본 뒤 보수 지급의 법률상 원인과 반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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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제3항·제4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76조 제1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1호·제5호
- 민법 제744조
- 민법 제68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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