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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처분권한을 줬는데 위조로 넘어간 땅의 등기 말소를 조합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택조합이 시공사에 일부 토지의 처분권한을 주었더라도 시공사가 실제로 처분하기 전이라면 조합은 소유자로서 위조 서류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수권만으로 소유자의 처분권능이나 물권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조된 총회결의서와 등기신청 서류를 확보하고 시공사의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조 서류로 등기가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총회결의서·위임장)를 열람·복사하고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명의자가 제3자에게 다시 팔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때문에 조합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명의가 조합에 있었던 이상 조합이 직접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C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 대신 사업 부지 일부의 지분을 넘기기로 하고, 그 부분의 처분권한을 C건설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5. 6. D씨가 조합 임시총회결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그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받아 갔습니다. 조합은 「처분권한을 이미 시공사에 줬는데 우리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권한을 넘긴 소유자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능은 소유권의 핵심 내용이라서, 소유자에게 처분권능이 없다고 보면 민법이 모르는 새로운 소유권을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주는 「처분수권」을 했더라도 그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이뤄지기 전에는 소유자의 처분권능과 물권적 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처분은 상대방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시공사가 아직 자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합은 시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위조로 등기를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로 넘어간 등기는 무엇을 증명하면 말소되나요?

등기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의자나 제3자가 앞선 명의인의 서류를 위조해 등기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맞는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소 청구는 어떤 권리로 하나요?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원인 무효 등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이미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제3자 등기의 말소도 함께 청구합니다. 위조 서류에 터 잡은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뒤에 이어진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제3자가 믿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오랫동안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 같은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서류 열람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복사합니다. 위조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명의자의 추가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취득 위험을 줄입니다.
  • 처분수권 확인 - 시공사와의 계약서와 시공사의 실제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이 이뤄졌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형사 고소 -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말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위조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를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사가 이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 넘겼거나 조합 총회 결의 효력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총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조합의 등기·소유권 분쟁과 위조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공사와 지분 공사계약을 맺은 조합은 「처분권한을 넘겼으니 우리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수권만으로 소유자의 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의 처분이 실제로 등기까지 이뤄지기 전이라면 조합이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서류의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도급계약 체결일, 처분수권 내용, 위조 등기의 접수일, 위조된 총회결의서의 작성일로 적힌 날짜와 실제 총회 개최 기록, 시공사가 처분 등기를 한 적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열람 기록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말소 소송에서 위조 사실을 증명해 등기 추정력을 깨는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위조 범행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제3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제3자 등기 말소와 가처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조합의 등기·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서류와 처분수권의 실제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소송,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 사본,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실제 총회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 증명 방법과 처분수권이 말소 청구에 미치는 영향,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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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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