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종중이 판결로 되찾은 농지를 등기 못 하게 하는 농지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종중을 농지 소유 예외에 넣지 않은 농지법 조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헌법 규정에 직접 근거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와 농지전용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소송 중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됐다면,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종중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판결만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종중은 조상 명의로 남아 있던 임야를 1970년대 종원 여러 명 명의로 보존등기해 두었는데, 그사이 지목이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종중은 종원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았지만, 2025년 면사무소에 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종중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2026년 반려처분 취소소송 중 낸 위헌제청신청마저 기각되자 종중은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은 왜 농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나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로 정한 경우에 종중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실습지, 주말·체험영농, 상속, 이농 등을 예외로 열거할 뿐 종중을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 1
명의신탁 해지 판결
종원 상속인에게 이전등기 청구 승소
- 2
농취증 신청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
- 3
반려처분
종중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예외 아님
- 4
취소소송·위헌제청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
출처 - 농지법 제6조,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농지를 취득하려면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등기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종중은 농업경영 주체로 인정되기 어려워 증명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있어도 이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종중의 농지 소유를 막는 조항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278 결정은 종중을 예외에 넣지 않은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이 경자유전의 원칙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헌법 규정에 직접 근거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에 예외를 인정하면 비농업인이 종중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규제를 피할 우려가 있고, 위토 농지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도 줄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종중 명의 등기를 허용한 뒤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으로 규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방법이 같은 효과를 낸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종중 특례를 둔 것과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 농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의 무효·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이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꾸거나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토지 용도와 종중 규약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2026. 6. 16. 공포된 농지법 개정 규정이 2026. 12. 17.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 제2항의 종중 관련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중 농지 취득 제한 대응 순서
- 토지 현황 확인 - 등기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지목이 전·답이라도 오래 농지로 쓰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외 해당 여부 검토 - 농지전용허가 가능성, 주말·체험영농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거부처분 대응 -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기간을 확인합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기존 합헌 결정이 있어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 대체 방안 선택 - 종원 명의 유지의 적법성, 전용 후 취득, 농업인에게 매각 중 하나를 종중 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있거나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분쟁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소송에서 이긴 뒤 등기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은 종중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일 뿐, 농지를 소유할 자격까지 주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별도 관문이 있고, 종중은 원칙적으로 이 관문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토지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 토지이용계획, 농지전용 가능성을 먼저 보면 소송 뒤 등기가 막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과 행정소송 제기 기간, 위헌제청 기각 결정 통지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를 정합니다. 위헌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합헌 결정이 이미 있으므로 새 주장만으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고, 결국 종중 총회 결의로 매각이나 전용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분쟁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 현황과 농지법상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소송과 대체 방안의 실익을 비교해 종중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신탁해지 판결문·등기사항증명서·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통지서와 종중 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농지법상 예외 해당 여부·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의 실익·종중 농지 관리 대체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지법 제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농지법 제6조 제1항
- 농지법 제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2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