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가짜 집주인을 확인하지 않아 사기당했다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중개보조원 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대법원은 이 규정이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 때 받은 공제증서 사본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십시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칭 사실이 드러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대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중 한 사람만 골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한 중개사무소에서 토지를 3억원에 사는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중개는 중개보조원이 맡았는데, 매도인이라고 나온 사람의 신분증 주소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주소와 달랐고 등기필정보도 없었지만, 중개보조원은 이름이 같고 예전에 그 주소에 살았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잔금까지 치른 뒤 매도인이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E씨는 중개보조원과 대표 공인중개사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보조원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은 대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 잘못처럼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은 이 규정이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규정일 뿐,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따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소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고 등기필정보도 없다면 소유자 본인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같다는 사실과 본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요?
진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사려고 실제로 낸 돈이 손해가 됩니다. 위 2006다29945 판결은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례라면 매매대금 3억원에 중개보수와 등기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이 청구 범위가 됩니다.
다만 매수인도 등기필정보가 없는 사정을 알고도 계약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칭한 사람에게는 사기죄 고소와 별도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돈이 없으면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장금액은 2억원 이상입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과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주어야 하므로 계약 때 받은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중개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을 모읍니다. 중개사의 설명 내용과 보장기관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 -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을 사기 등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중개 과실을 증명하는 데도 쓰입니다.
- 공제 청구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나 보증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장금액 안에서 지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대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시효 관리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송과 보전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거래하는 위험을 설명듣고도 계약했다면 확인·설명서 내용을 보고 과실 비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 1
서류 확보
계약서·확인·설명서·공제증서
- 2
형사 고소
사칭자 사기 고소
- 3
공제 청구
보장금액 안에서 지급
- 4
내용증명
중개사·중개보조원에 배상 요구
- 5
소송과 보전
가압류 뒤 함께 피고로 소송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중개보조원은 직원일 뿐이니 대표 공인중개사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대표는 몰랐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공제나 보증보험으로 지급 능력까지 보완해 둡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서류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확인·설명서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는지, 신분증 주소 불일치를 누가 언제 알았는지가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사칭 사실을 안 날도 시효 계산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 청구에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은 뒤 보장금액과 개인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소유자 사칭 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 절차와 공제 청구, 민사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 사본·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보조원과 대표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공제 청구 가능성·과실상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