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중도금을 안 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도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한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고, 장래에만 효력을 잃는 해지(민법 제550조)와 구별합니다. 지금은 해제 전에 기한을 정한 최고서를 보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중도금 기일이 지났다면 곧바로 해제 통지를 보내기보다, 먼저 기한을 정해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최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해제를 하려고 법원 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그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자기 명의 아파트를 B씨에게 9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3억원은 2025년 5월에 받기로 했는데 B씨는 기일이 지나도록 대출이 안 나온다며 중도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기한을 정해 중도금을 요구한 뒤 그 기한마저 지나자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고, 이제 이 계약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 해지는 계약을 앞으로만 끝냅니다. 매매처럼 한 번의 주고받음으로 끝나는 계약에는 해제를 쓰고, 임대차·고용·위임처럼 일정 기간 이어지는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를 씁니다. 해지하면 이미 지난 기간의 차임이나 보수는 그대로 유효하고, 해지한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이 효력을 잃습니다.
| 구분 | 해제 | 해지 |
|---|---|---|
| 대상 계약 | 매매 등 일시적 계약 | 임대차·고용 등 계속적 계약 |
| 효력 | 처음부터 소급해 소멸 |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 |
| 정산 | 원상회복,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 지난 기간 이행분은 유효 |
| 근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0조 |
- 대상 계약
- 해제: 매매 등 일시적 계약
- 해지: 임대차·고용 등 계속적 계약
- 효력
- 해제: 처음부터 소급해 소멸
- 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
- 정산
- 해제: 원상회복,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 해지: 지난 기간 이행분은 유효
- 근거
- 해제: 민법 제548조
- 해지: 민법 제550조
출처 - 민법 제548조, 제550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해제와 해지를 이렇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든 해지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한 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하며, 매도인은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매수인은 넘겨받은 부동산의 점유나 등기가 있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어갔다면 해제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돌아오고, 매도인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매도인은 그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매도인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되,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 따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산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뒤 해제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사서 등기하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해제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경우라면 해제 통지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금 미지급 매매계약 해제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중도금 기일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최고서 발송 - 기한을 정해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매수인이 미리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 통지 - 최고한 기한이 지나면 해제 의사를 통지합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이 해제일이 됩니다.
- 원상회복 정산 -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거나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등기가 넘어갔으면 말소를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합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 쪽도 소유권이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거나 잔금과 중도금 기일이 겹쳐 동시이행 관계가 생긴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이행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중도금 기일 경과
매수인의 이행지체 발생
- 2
최고서 발송
기한을 정해 지급 요구
- 3
해제 통지
기한 경과 후 해제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 4
원상회복·손해배상
받은 돈 이자 붙여 반환 또는 위약금 정산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중도금을 안 냈으니 계약은 자동으로 깨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매수인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계약이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 전에는 계약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기일, 최고서 발송일과 도달일, 최고한 기한의 만료일, 해제 통지 도달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만 독촉했다면 그 문자에 기한과 해제 예고가 들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매수인은 계약이 살아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고, 매도인은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몰취나 등기 말소를 주장합니다. 이때 법원은 최고한 날과 해제 통지의 순서, 도달일을 가장 먼저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최고한 날과 해제 통지일의 순서를 먼저 점검하고 등기가 넘어간 사건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과 중도금 입금 내역·최고서와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절차의 적법성·원상회복 범위·위약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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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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