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임차한 땅에 묻은 주유소 기름탱크, 건물만 팔면 탱크는 누구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탱크를 따로 산 사람의 것입니다. 임차권에 기해 묻은 유류저장조는 토지에 부합했더라도 설치자 소유로 남고, 종물이라도 특약으로 건물과 따로 팔 수 있어 대법원 2009다76546 판결은 탱크를 별도로 매수한 사람의 소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매매계약서에 탱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토지 주인이 탱크를 철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면, 탱크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챙기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소유권 다툼은 계약서 문구로 결론이 납니다.
땅 주인 소유가 되었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9년부터 임차한 땅에 주유소 건물을 짓고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묻어 영업했습니다. 2025년 임대차가 끝나자 B씨는 주유소 건물을 C씨에게 팔아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유류저장조는 계약서에 따로 적어 D씨에게 약 7,000만원에 팔았습니다. 2026년 토지 주인과 C씨, D씨가 서로 탱크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한 땅에 묻은 기름탱크는 토지 주인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은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초해 매설한 유류저장조를 설치자인 임차인 소유로 보았습니다.
| 쟁점 | 기준 | 결론 |
|---|---|---|
| 토지와의 관계 | 권원에 의한 부속 | 설치자 소유 |
| 토지 구성 부분 여부 | 분리복구 가능 | 구성 부분 아님 |
| 건물과의 관계 | 종물 | 특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 |
- 토지와의 관계
- 기준: 권원에 의한 부속
- 결론: 설치자 소유
- 토지 구성 부분 여부
- 기준: 분리복구 가능
- 결론: 구성 부분 아님
- 건물과의 관계
- 기준: 종물
- 결론: 특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
출처 - 민법 제100조, 제256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다만 부합물이 분리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잃고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면, 권원에 의해 부속시켰더라도 토지 소유자 것이 됩니다. 유류저장조는 분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부합물로 볼 수는 있지만,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주유소 건물을 팔면 탱크도 함께 넘어가나요?
특약이 없으면 함께 넘어가지만, 특약으로 탱크를 빼고 팔 수 있습니다.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쓰려고 부속시킨 유류저장조는 건물의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는 건물을 팔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따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산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탱크 소유권까지 얻지는 않습니다.
건물에 걸린 저당권은 탱크에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다르게 약정하면 예외입니다. 건물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탱크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탱크를 따로 산 사람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배당 전에 다툼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탱크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탱크를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탱크를 산 사람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토지 주인의 철거 요구가 겹칠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름탱크 소유권 분쟁 대응 순서
- 설치 권원 확인 -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탱크 설치 허락이 있었는지 봅니다. 권원에 의한 부속이면 설치자 소유로 남습니다.
- 분리 가능성 확인 - 탱크의 매설 깊이·구조와 철거 비용 견적을 받습니다. 토지 구성 부분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매매 특약 확인 - 건물 매매계약서에 탱크 포함·제외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종물 분리 처분의 근거입니다.
- 담보권 확인 - 건물·토지 등기부에서 저당권 설정 시점과 약정을 확인합니다. 저당권 효력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보전 조치 - 다툼 중 처분·철거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을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양오염 정화 책임이나 위험물 시설 허가 명의가 얽혀 있으면 허가 서류와 임대차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부합물·종물 소유권 분쟁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에 묻힌 시설물은 땅 주인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에 딸린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권원으로 묻었는지, 매매계약서에 무엇을 포함했는지가 소유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와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에서 탱크 설치를 허락한 날, 건물 매매계약에서 탱크를 제외한 특약, 탱크만 따로 판 계약의 대금 지급일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탱크는 따로 판다」고 한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이 확정되면 그다음은 집행 문제입니다. 탱크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 방해 금지를, 건물 매수인에게 인도를 청구하게 되고, 건물 저당권자의 경매가 겹치면 감정평가에서 탱크를 빼 달라는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 단계마다 같은 계약서가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부합물·종물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권원과 매매 특약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인도·철거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임대차계약서, 건물 매매계약서, 탱크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100조 제2항
- 민법 제358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100조 제1항
- 민법 제65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