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커피전문점 자리를 고를 때 법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커피전문점 자리를 고를 때는 유동인구보다 먼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한 건물 용도인지와 상가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휴게음식점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을 제1종, 그 이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후보 점포의 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다면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그 호실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현재 임대차가 끝나는 날과 권리금 조건을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입지가 좋아도 용도가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유동인구 조사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리인지부터 걸러 내면 조사할 후보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5월 대학가 역 근처 2층 점포(전용 120제곱미터)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계약하려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다며 가계약금을 서두르라고 했지만, R씨는 저녁에는 수제 맥주도 팔 계획이어서 이 자리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커피전문점 자리를 고를 때 법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업종, 건물 용도, 임대차 조건 세 가지입니다. 커피전문점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이어서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려면 그 호실이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같은 건물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합니다.
| 영업 방식 | 업종 | 건물 용도 |
|---|---|---|
| 커피·디저트만 판매 | 휴게음식점(신고) | 300제곱미터 미만 제1종,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커피와 맥주 함께 판매 | 일반음식점(신고)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빵을 직접 구워 판매 | 제과점(신고) | 근린생활시설(면적별 구분) |
- 커피·디저트만 판매
- 업종: 휴게음식점(신고)
- 건물 용도: 300제곱미터 미만 제1종,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커피와 맥주 함께 판매
- 업종: 일반음식점(신고)
- 건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빵을 직접 구워 판매
- 업종: 제과점(신고)
- 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면적별 구분)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가 맞지 않는 호실이라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차장이나 정화조 기준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신고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녁에 맥주도 팔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맥주를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호실이라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좋은 자리를 오래 쓰려면 임대차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3기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받을 권리금도 입지 선택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 안에 흡연 공간을 둘 수 있나요?
커피전문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흡연실은 가급적 실외에 두고, 부득이하면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고를 때 실외 흡연 공간을 둘 여유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커피전문점 입지 확인 대응 순서
- 업종 결정 - 커피·디저트만 팔지, 주류도 팔지 정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 신고 업종이 정해집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호실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봅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영업신고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조건 협의 - 계약기간, 갱신, 권리금,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영업신고 불가 시 해제 특약도 넣습니다.
- 상권 조사 - 평일·주말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경쟁점을 조사합니다. 법적 요건을 통과한 후보만 조사합니다.
- 영업신고 - 위생교육을 받고 시설을 갖춘 뒤 구청에 신고합니다. 가맹점이라면 정보공개서도 미리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전 임차인과 권리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건축물대장과 기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와 권리금·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업종 결정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 2
건축물대장
용도·면적·위반 여부
- 3
임대차 조건
갱신·권리금·해제 특약
- 4
상권 조사
유동인구·경쟁점
- 5
영업신고
위생교육 후 구청 신고
실무상 착안점
커피전문점을 준비하는 분들은 역세권, 대학가, 오피스 상권처럼 유동인구만 보고 점포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계약금을 보낸 뒤에야 건물 용도가 맞지 않아 영업신고가 안 되거나, 권리금 조건을 정하지 않아 나갈 때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전 날짜와 서류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은 날의 용도 기재, 가계약금 송금일과 그때 주고받은 조건 문자, 임대차 시작일과 만료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 보호 기간이 모두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록은 분쟁이 생기면 그대로 소송 자료가 됩니다.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점포였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방해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와 권리금·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용도와 임대차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영업 가능성과 계약 특약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초안·기존 임차인 권리금 계약서·메뉴 구성안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신고 가능한 용도, 갱신·권리금 조건, 계약 해제 특약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제4호 아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543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