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옆 건물 맞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면 50cm 이격 위반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상업지역 등 맞벽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면 맞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242조의 반 미터 이격거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45195 판결은 이 경우 건축법상 제재만 문제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웃 건물이 들어선 곳의 용도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 등)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고, 경계선과 건물 벽 사이 거리를 사진과 측량으로 남기십시오. 민법상 이격거리가 적용되는지는 용도지역에서 먼저 갈립니다.
맞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반은 허가권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업지역에 있는 자기 소유 나대지 옆에서 2025년 3월부터 5층 상가 건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경계선에서 20센티미터 정도만 떨어져 올라갔고, 벽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민법상 50센티미터 이격 위반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맞벽이 내화구조가 아니면 민법상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은 맞벽을 방화벽으로 쌓으라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이 민법의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는 대신 방화 목적의 제한을 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도 건축법에 따른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242조가 다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맞벽의 기준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과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당시의 「방화벽」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위반 시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같습니다.
맞벽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 건축협정구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도 다중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짓는 맞벽 건축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 | 요건 |
|---|---|
| 상업지역 | 다중이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
| 주거지역 | 건축물·토지 소유자 간 맞벽건축 합의 |
| 건축조례 지정 구역 | 도시미관·한옥 보전 목적 |
| 건축협정구역 | 건축협정 체결 |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판례는 서로 마주 보는 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옆 토지가 나대지인데 경계선에서 50cm를 띄우지 않고 짓는 경우도 맞벽 건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지역에서 합의 없이 붙여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맞벽 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24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위반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허가권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 취소, 공사 중지, 개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민원으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조치 결과를 확인합니다.
맞벽 건축 분쟁 대응 순서
-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상업지역·주거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거리와 구조 기록 - 경계선과 벽 사이 거리, 벽 구조를 측량·사진으로 남깁니다. 맞벽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착공일 확인 - 착공 신고일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1년이 지나면 철거 청구가 막힙니다.
- 허가권자 민원 - 내화구조·불연재료 위반이면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축법상 제재를 끌어냅니다.
- 민사 청구 선택 - 맞벽이 아니면 철거나 손해배상을, 맞벽이면 방해 정도에 따라 다른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조례에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층수 제한이 따로 있거나 일조·조망 침해가 함께 문제 되면 조례와 설계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분쟁의 공사금지가처분과 철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용도지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2
맞벽 해당 여부
지역·합의·50cm 이내
- 3
맞벽이면
허가권자 시정 요구
- 4
맞벽 아니면
착공 1년 내 철거 청구
실무상 착안점
옆 건물이 경계에 바짝 붙어 올라가면 인접지 소유자들은 「50cm를 안 띄웠으니 철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처럼 맞벽 건축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민법상 이격거리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내화구조 위반도 행정 제재의 문제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부터 내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거지역에서 소유자 간 합의 없이 붙여 지었다면 민법 제242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착공일부터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 청구는 막히고 손해배상만 남으므로, 착공 신고일과 공사 사진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허가권자 민원과 민사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민원에서는 내화구조·불연재료 위반의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공사금지가처분이나 철거 청구의 기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용도지역과 합의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선 부근 건축과 맞벽 건축을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용도지역과 맞벽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사금지가처분·철거 청구나 허가권자 민원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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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242조 제1항·제2항
- 건축법 제79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