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서 대지만 저당 잡혔다가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고 대지만 저당 잡혔다가 경매되면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건물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이미 달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토지 낙찰자와 건물 매도·토지 임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토지 낙찰자가 철거를 요구하면 곧바로 응하거나 버티기보다, 건물을 산 매매계약서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건축 기록부터 챙기십시오. 협상과 소송 모두 건물 소유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낙찰자가 보낸 철거 통지만으로 당장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는 낙찰자가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실행되므로, 그 사이에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시골에 있는 미등기 단독주택을 대지와 함께 2억원에 샀습니다. 대지는 A씨 이름으로 등기했지만 건물은 사용승인이 없어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3년 대지만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2025년 대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 달라는 통지를 보내오자, A씨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만 저당 잡혔다가 경매되면 미등기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어야 인정됩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샀더라도 건물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면 건물은 법률상 아직 매도인 소유이므로,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랐던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조문이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해야 넘어옵니다. 대금을 모두 치르고 건물을 쓰고 있어도 등기가 없으면 법률상 소유자는 아닙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판 매도인에게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건물 처분권까지 매수인에게 넘긴 것이고, 매수인은 대지 등기만 받아 형식상 주인이 갈렸을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결국 매수인도, 등기상 매도인도 대지 낙찰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어떤 대응이 남나요?
협상과 시간 확보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낙찰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때까지의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건물을 낙찰자에게 파는 방안, 지료를 내고 토지를 빌리는 방안, 철거 시기를 늦추는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를 제때 넘겨받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므로, 앞으로 미등기 건물을 살 때는 사용승인과 보존등기를 거쳐 건물 등기까지 받은 뒤 대지에 담보를 설정해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 대지 경매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확인 - 건물을 누가 지었고 누구에게 팔았는지 매매계약서와 건축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등기 여부가 법정지상권의 출발점입니다.
- 저당권 설정일 확인 - 대지 등기부에서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신축·매수 시점을 비교합니다. 설정 당시 소유 관계가 기준입니다.
- 낙찰자와 협의 - 건물 매도, 토지 임대차, 철거 유예 중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소송 전 조정이 비용을 줄입니다.
- 부당이득 산정 - 낙찰일 이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감정 자료로 예상해 둡니다. 협상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대응 - 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건물 소유 관계와 사용 기간, 부당이득 액수를 다툽니다. 판결 전 건물 처분 관계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 설정 뒤에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건물이 대지 매수 전에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뒤 법정지상권과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유 관계 확인
건물 등기 여부와 매매 경위 정리
- 2
저당권 설정일 확인
설정 당시 소유 관계 대조
- 3
낙찰자와 협의
건물 매도·토지 임대·철거 유예 제안
- 4
부당이득 산정
낙찰일 이후 토지 사용료 예상
- 5
소송 대응
철거·부당이득 소송 방어와 조정
실무상 착안점
건물값까지 다 치르고 몇 년을 써 왔으니 당연히 내 건물이고, 땅이 경매로 넘어가도 건물은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등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 등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한 대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주인이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기록은 저당권 설정일, 건물 사용승인 여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 날짜들이 협상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철거 소송이 시작되면 쟁점은 철거 여부보다 부당이득 액수와 철거 시기로 옮겨 갑니다. 낙찰일 이후 토지 사용료를 감정으로 따지게 되므로, 건물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조정안을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린 사건에서 법정지상권과 철거·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저당권 설정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협상안과 소송 대응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매매계약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이나 건축 기록, 낙찰자의 철거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당이득 예상액, 낙찰자와의 협상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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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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