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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입주해 보니 바닥재·창틀이 모델하우스와 다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분양계약서에 자재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모델하우스의 바닥재·창틀이 분양계약 내용이 되어 실제 시공과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5812 판결은 견본주택으로 구체화된 외형·재질을 계약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에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주 점검 때 바닥재와 창틀의 제품명·색상·두께를 사진으로 찍고, 분양 당시 받은 카탈로그와 견본주택 사진, 분양계약서의 자재 관련 조항을 한데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해야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재 차이는 보통 시공원가 차액 같은 손해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9월 견본주택에서 원목마루와 이중 시스템창호를 보고 6억4천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7월 입주해 보니 바닥은 강화마루, 창틀은 일반 창호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와 대금 지급 일정만 있고 마감재 목록은 없었습니다. Q씨는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델하우스와 자재가 다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계약서에 자재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은 분양광고나 견본주택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지만, 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견본주택과 광고로 구체화된 외형·재질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목마루 광고를 계약 내용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견본주택 자재가 계약 내용이 되는지 판단 흐름
  1. 1

    계약서 확인

    자재 목록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2. 2

    특약 확인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다는 조항

  3. 3

    외형·재질 여부

    바닥재·창호 등 구체적 거래조건

  4. 4

    계약 내용 인정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

  5. 5

    손해배상

    시공원가 차액 청구

견본주택의 자재가 계약 내용이 되면, 다른 자재로 시공한 것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수분양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은 광고대로 시공했을 때와 실제 시공의 원가 차이로 손해액을 산정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분양계약서에 견본주택의 자재가 계약 내용이 아니라거나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계약 때 그 점을 알았다면, 견본주택의 자재는 계약 내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계약 당시 이의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고 내용별 계약 내용 인정 여부
바닥재(원목마루) 등 외형·재질
계약 내용 여부: 인정
부대시설에 준하고 이행 가능한 것
계약 내용 여부: 인정
도로 확장 등 외형·재질과 무관한 것
계약 내용 여부: 불인정
계약서에 다를 수 있다는 조항
계약 내용 여부: 원칙적으로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도로 확장이나 주변 개발처럼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없고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면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다툽니다.

자재 차이도 하자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자재와 다르게 시공된 것은 하자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분양계약서와 약관에 자재 목록이나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광고 자료 수집 - 분양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진, 홈페이지 캡처, 설명 녹음을 모읍니다.
  • 현장 기록 - 실제 시공 자재의 제품명과 사양을 사진으로 남기고 견본주택 자재와 비교표를 만듭니다.
  • 집단 대응 검토 - 같은 단지 다른 세대도 같은 자재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 대응을 논의합니다.
  • 청구 - 시행사에 내용증명으로 차액 배상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 특약의 문언과 견본주택 현장 안내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과 광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불이행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는 보여 주기용일 뿐이라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조금만 달라도 계약을 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재가 적혀 있지 않으면 견본주택이 계약 내용을 채우고, 계약서에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견본주택은 참고 자료에 그칩니다. 결론은 계약서 문구에서 먼저 갈립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 자료를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날짜, 받은 카탈로그의 판본, 현장 안내문과 상담 녹음, 계약서의 특약 문구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입주 뒤 시간이 지나면 견본주택은 철거되고 홈페이지도 바뀌므로, 분양 직후에 캡처해 두지 않으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내용을 특정하고 손해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광고대로 시공했을 때와 실제 시공의 원가 차이를 손해로 본 사례가 있어, 자재 사양 비교표와 시공원가 감정이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불이행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계약서 특약과 견본주택 자료로 계약 내용을 먼저 특정한 뒤 시공원가 차액 감정과 공동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분양 카탈로그와 견본주택 사진·실제 시공 자재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의 견본주택 관련 조항·자재가 계약 내용인지 여부·손해액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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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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