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데 구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구청은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입신고 수리 심사가 거주 목적 여부로 제한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공과금 고지서와 우편물을 모아 두십시오.
전입신고 수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거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다면 신고서를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 3. 도시 외곽의 무허가 주택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에 빌려 가족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가자 담당자는 개발 예정지라 투기와 보상 요구를 막아야 한다며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S씨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살아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그 건물로 옮겨 산다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의 심사 대상이 거주 목적 여부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건물이 허가를 받았는지는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수리되고 실제로 살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생깁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 허가를 받았는지, 등기가 됐는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청이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를 의도하는지, 무허가 건축물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다룰 문제이고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를 막으려는 목적의 거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유 | 고려 가능 여부 |
|---|---|
| 30일 이상 거주 목적 | 심사 대상 |
| 무허가 건축물 여부 | 고려 불가 |
| 투기·이주대책 요구 방지 | 고려 불가 |
|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 고려 불가 |
- 30일 이상 거주 목적
- 고려 가능 여부: 심사 대상
- 무허가 건축물 여부
- 고려 가능 여부: 고려 불가
- 투기·이주대책 요구 방지
- 고려 가능 여부: 고려 불가
-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 고려 가능 여부: 고려 불가
출처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전입신고 거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심사는 좁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결로 거주 목적 외 사유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본 종전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전입신고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 1
전입신고서 제출
서면 접수
- 2
거부 통지 수령
통지일 기록
- 3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 4
수리 후 대항력
입주와 함께 다음 날부터
다툴 때는 실제로 그 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과금 고지서, 우편물, 이웃의 확인서, 생활 사진이 자료가 됩니다. 수리 거부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가 거주 목적과 무관한 사유라면 그 자체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취소되면 다시 신고해 수리받습니다.
무허가 건물 전입신고 거부 대응 순서
- 거주 증빙 준비 - 전기·수도 요금, 우편물, 생활 사진을 모읍니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을 증명합니다.
- 전입신고서 제출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냅니다. 거부되면 서면 통지를 요청합니다.
- 거부 사유 확인 - 통지서의 거부 사유가 거주 목적과 관계없는지 봅니다. 투기·이주대책 방지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재신고 검토 -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새 거부도 같은 방법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철거 대상으로 이미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거나 실제 거주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면 행정처분 내용과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분들은 대개 「허가가 없으니 주소도 못 옮긴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만 보는 절차이고, 투기나 보상 요구를 막겠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생깁니다.
다툼의 재료는 거주 사실 기록입니다. 전기·수도 요금 고지서, 그 주소로 온 우편물, 생활 사진, 이웃 확인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모아 두어야 합니다. 거부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거주 목적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고,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그 집에 대한 대항력 발생일도 늦어져 그 사이 생긴 권리자에게 밀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입신고 수리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과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 사실 자료와 거부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간과 대항력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입신고 거부 통지서·공과금 고지서·그 주소로 온 우편물·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의 위법성·행정심판과 소송 제기 기간·전입 후 대항력 확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