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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에 제 확정일자가 적힌 채 집이 팔렸다면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증금 판결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채 매각됐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별도 배당요구가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 기록에서 두 문서에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각기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해 내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계약서와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틀린 곳이 있으면 매각 전에 경매법원에 정정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록에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적혔다면 배당요구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채권자처럼 나눠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부산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8천만원에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는 A씨 확정일자보다 뒤인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고, A씨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자기 확정일자가 적힌 것을 확인한 뒤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는 무엇이고 어디서 보나요?

경매법원이 집의 점유 상태와 임차인 권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과 보증금 액수를 조사하게 하고, 집행관은 그 결과를 현황조사보고서로 냅니다.

경매 기록 작성과 비치 시점
  1. 경매개시결정 직후

    집행관 현황조사

  2. 매각기일 1주 전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비치

  3. 매각기일

    입찰·매각

  4. 배당기일

    우선배당 여부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점유 권원,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이 적히고, 법원은 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사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합니다. 입찰자는 이 문서를 보고 인수할 권리를 판단하므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여기에 적혀 있으면 모든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이고,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는 뒤입니다. 2013다27831 판결도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고 범위를 정했습니다.

직접 경매 신청 임차인의 배당 순위
선순위 근저당권자
임차인과의 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후순위 근저당권자
임차인과의 순위: 임차인이 먼저
가압류 등 일반채권자
임차인과의 순위: 임차인이 먼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2013다27831 판결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로 정합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면 그다음 날 0시와 근저당 등기 접수일을 비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먼저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명세서에 보증금이 틀리게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틀리게 적힌 채 매각되면 판결의 전제인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기재된 상태」가 흔들려 다툼이 생깁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주민등록초본을 경매법원에 내 정정을 요청합니다.

이미 매각이 끝났다면 배당표에서 다툽니다. 우선변제 순위나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에 이의할 수 있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뒤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154조의 기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확인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열람 - 이해관계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합니다. 매각기일 1주 전부터 비치됩니다.
  • 기재 대조 -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을 계약서·주민등록초본과 대조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정정 대상입니다.
  • 정정 자료 제출 - 매각 전에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경매법원에 냅니다. 명세서가 고쳐져야 입찰자도 그 내용을 전제로 입찰합니다.
  • 등기부 순위 확인 - 내 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는지 봅니다. 앞선 권리자보다는 뒤에 받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후순위 근저당·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됐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황조사 때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매각 뒤 명세서 기재 오류가 드러난 경우에는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접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들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입찰자용 서류로만 여기고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이 문서에 우선변제권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우선배당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 날짜와 한 가지 금액입니다. 전입일, 확정일자,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그리고 보증금입니다. 명세서 비치일과 매각기일도 달력에 적어 두고, 정정 자료를 낸 날에는 접수증명을 받아 둡니다.

배당표가 잘못 짜였을 때 이 기록이 배당이의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세서에 정확히 적혀 있었다면 우선변제권이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을 바로 증명할 수 있고, 틀리게 적혀 있었다면 정정 요청을 한 날짜가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차보증금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기재를 매각 전에 대조해 정정하고 배당표 단계에서 순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기재의 정확성·선순위와 후순위 권리의 순위·배당표 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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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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