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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 딸이 자기 집에 사는 늙고 아픈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에 지병이 있고 거처가 없는 아버지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권리남용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 이민 간 딸이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집을 비우라고 한 사건을 인륜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입 자금을 보탠 내역과 건강 상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딸이 보낸 퇴거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집을 살 때 보탠 돈의 이체 내역과 병원 진단서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권리남용인지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사정이 바로 이 자료들입니다.

딸이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당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미국에 사는 딸이 산 아파트에 구입 자금 5,000만원을 보태고 아내, 몸이 아픈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2025. 11. 딸이 집을 비워 달라는 메일을 보냈지만, 딸은 귀국 계획이 없고 집을 팔 사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70대 후반인 A씨는 지병으로 소득이 없고 달리 옮겨 갈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소유 집에 사는 부모에게 나가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권원 없이 집을 점유한 사람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임대차나 사용대차 같은 점유할 권리가 따로 없다면 소유자의 인도 청구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만 있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부양의무와 인륜이 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정이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나요?

외국에 이민 가 있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받고 달리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모시고 사는 아들을 상대로 집을 비우라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륜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구입 자금 일부를 보탰고 구입 이후 계속 살아왔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권리남용 판단에서 보는 사정
소유자의 필요
부모에게 유리: 입주할 급박한 사정 없음
소유자에게 유리: 직접 거주·매각 필요
부모의 처지
부모에게 유리: 고령·지병·거처 없음
소유자에게 유리: 소득·다른 거처 있음
집을 얻은 경위
부모에게 유리: 구입 자금 일부 부담
소유자에게 유리: 자금 부담 없음
부양 관계
부모에게 유리: 부양 조치 없음
소유자에게 유리: 다른 거처 마련해 줌

출처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법원이 따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의 필요 - 소유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거나 팔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 부모의 처지 - 나이, 지병, 소득, 다른 거처가 있는지
  • 집을 얻은 경위 - 부모가 구입 자금을 보탰는지,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지
  • 부양 관계 - 소유자가 부모 부양을 위해 다른 조치를 했는지

딸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이 왜 문제 되나요?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딸이 부모의 생활을 돌보지 않은 채 집만 비우라고 하면 권리남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 논리는 약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권리남용 금지와 부양의무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집이 부모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지금 제기된 인도 청구가 기각될 뿐이고 소유권은 그대로 딸에게 있습니다. 딸이 나중에 귀국해 직접 살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부모가 다른 거처를 얻게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자녀의 퇴거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보관 - 문자·메일·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소유자의 목적과 급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자금 보탠 내역 정리 -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모읍니다. 구입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건강·소득 자료 확보 -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른 거처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소장 받으면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권리남용 항변은 이때 적습니다.
  • 가족 간 조정 시도 - 법원 조정이나 합의로 거주 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판결보다 관계를 덜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사실상 집값 대부분을 냈거나 명의만 자녀로 해 둔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 여부를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과 부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 명의로 된 집에 사는 부모님들은 등기부를 보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요구를 받자마자 방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법원은 소유권만 보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 그 집이 급하게 필요한지, 부모가 어떤 처지인지를 함께 봅니다.

권리남용 판단은 사실관계 싸움입니다. 집을 살 때 보탠 돈이 언제 얼마나 이체됐는지, 딸이 언제 어떤 문자로 나가라고 했는지, 부모의 진단서와 소득 자료가 언제 발급됐는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명도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낼 답변서에 이 자료를 모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동산 인도·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자의 필요와 거주자의 처지를 자료로 정리해 권리남용 항변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구입 자금 이체 내역·진단서·퇴거 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남용 해당 여부·부양의무와의 관계·명의신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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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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