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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도 오래 행사해 오면 취득시효로 얻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양청구권은 재산권이 아니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하는데, 부양청구권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생기는 신분상의 권리이고 처분도 금지돼 있습니다. 지금은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친족 관계와 부양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양을 청구하려는 상대방과의 관계(직계혈족·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와 지금의 생활비 부족 사정을 적어 두십시오. 부양의무는 친족 관계와 생활 곤란이 함께 있어야 생깁니다.
오랫동안 생활비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권리로 굳히려고 따로 시효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청구권은 요건이 있으면 시효와 상관없이 인정되고, 요건이 없으면 기간이 길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사업에 실패한 뒤 따로 사는 형에게서 매달 70만원씩 생활비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형이 자녀 학비 부담을 이유로 더는 보내기 어렵다고 하자, A씨는 13년 넘게 받아 왔으니 시효처럼 부양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A씨는 형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부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청구권은 왜 취득시효 대상이 아닌가요?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8조는 점유취득시효 등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합니다. 부양청구권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법이 정한 관계와 요건에 따라 생기는 신분상의 권리여서, 사실상 오래 행사했다고 새로 얻거나 잃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거래 대상인 재산권을 전제로 한 취득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부양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친족 관계와 생활 곤란이 함께 있어야 생깁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형제가 생활비를 보내 준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라면 부양의무 자체가 없을 수 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청구할 근거도 없어집니다. 형제가 지금까지 생활비를 보내 준 것은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기보다 호의로 볼 여지가 크고, 그 호의를 앞으로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시효로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점유나 권리의 사실상 행사가 따르는 재산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20년 점유로, 동산 소유권은 10년 점유로 취득할 수 있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분상의 권리나 점유가 없는 권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이나 상속권처럼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권리도 같은 이유로 시효로 얻거나 잃는 권리가 아닙니다.
| 권리 | 취득시효 |
|---|---|
| 부동산 소유권 | 20년 점유로 가능 |
| 동산 소유권 | 10년 점유로 가능 |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가능 |
| 부양청구권 | 불가(재산권 아님) |
| 저당권 | 불가(점유 없음) |
- 부동산 소유권
- 취득시효: 20년 점유로 가능
- 동산 소유권
- 취득시효: 10년 점유로 가능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취득시효: 가능
- 부양청구권
- 취득시효: 불가(재산권 아님)
- 저당권
- 취득시효: 불가(점유 없음)
출처 - 민법 제245조, 제246조, 제248조, 제294조, 제979조
부양청구권 확인 대응 순서
- 친족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대방이 직계혈족·배우자인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생활 곤란 사정 정리 - 소득·재산·근로 능력과 생활비 부족액을 정리합니다. 부양의무 이행 책임의 전제입니다.
- 상대방 형편 확인 - 부양의무자에게 부양할 여력이 있는지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부양 정도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협의 시도 - 부양료 액수와 지급 방법을 상대방과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금액·지급일·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냅니다.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을 함께 보고 부양 정도와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 배우자 부양이나 미성년 자녀 양육비가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와 이혼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랫동안 가족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온 분들은 그 기간이 길수록 권리가 굳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양청구권은 기간으로 생기거나 굳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친족 관계와 생활 곤란이라는 요건으로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효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쓸모 있는 것은 요건을 증명할 때입니다. 소득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병원비·주거비 지출 내역,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와 그 답이 모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생활비 송금 내역도 부양의 정도를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 부양료 심판에서 부양이 필요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형편을 비교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심판으로 부양료가 정해진 뒤 지급이 끊기면 그 심판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는 것이 뒤의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와 양육비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족 관계와 생활 곤란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협의와 가정법원 심판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소득과 재산 자료·생활비 지출 내역·부양의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부양의무 성립 여부·청구할 부양료 범위·협의와 심판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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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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