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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20년 넘게 통행로로 썼으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통행지역권은 내가 남의 땅에 도로를 설치해 20년 동안 써 온 경우에만 시효취득합니다. 민법 제248조와 대법원 2001다8493 판결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그 통로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웃 땅을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왔다면, 그 길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내가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해 써 온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0년 넘게 지나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통행할 권리가 저절로 생긴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를 직접 만들었는지와 등기가 있어야 권리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이웃 B씨 땅 가장자리에 자갈을 깔고 배수로를 만들어 자기 집으로 드나드는 통로로 써 왔습니다. 2025년 B씨는 통로 자리에 창고를 짓겠다며 울타리를 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년 넘게 써 온 통로이니 통행할 권리를 시효로 취득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나요?

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처럼 점유나 준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점유취득시효처럼 20년 행사와 등기가 있어야 취득합니다. 시효기간을 채워도 등기하기 전에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그 사이 승역지가 제3자에게 팔려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행지역권은 어떤 경우에 시효취득하나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은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계속된 경우에 한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통행 상황별 시효취득 가능성
내가 도로를 설치해 20년 사용
시효취득: 가능
남이 만든 길을 지나다님
시효취득: 어려움
원래 있던 골목 통행
시효취득: 어려움

출처 - 민법 제294조, 대법원 2001다8493 판결

남이 만든 길이나 원래 있던 골목을 지나다닌 것만으로는 「표현된」 지역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로 포장, 배수로 설치처럼 내가 도로를 만든 흔적과 비용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효취득이 안 되면 통행할 방법이 없나요?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승역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 이전하므로, 요역지를 팔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등기부에는 승역지와 요역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통행로 시효취득 대응 순서

  • 통로 개설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통로를 만들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 20년 기간 계산 - 도로를 설치해 사용한 시점부터 20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항공사진으로 시점을 확인합니다.
  • 통행 방해 기록 - 승역지 소유자가 막거나 철거를 요구한 날짜와 방식을 남깁니다. 가처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대체 권리 검토 - 시효취득이 어렵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따집니다. 공로와 연결 여부가 기준입니다.
  • 등기 또는 확인 소송 - 지역권설정등기나 통행권 확인 소송을 냅니다. 급하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로가 이미 공중 통행로로 쓰이거나 도로로 지정된 땅이라면 지적도와 도시계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지역권 관련 부동산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년 넘게 다닌 길이면 당연히 내 통행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훨씬 좁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래 다녔는지보다 내가 그 땅에 도로를 만들어 써 왔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통로 개설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포장 공사 영수증, 시공업체 계약서, 연도별 항공사진, 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통행을 막은 날짜와 방식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이 자료로 지역권설정등기 청구를 할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지가 정해집니다. 통행이 막혀 급하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과 지역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로 개설 경위와 사용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시효취득과 주위토지통행권 중 맞는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연도별 항공사진·통로 공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주위토지통행권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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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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