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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은 땅에 오피스텔이 들어섰는데 한 호실 경매로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그 호실의 대지권 매각대금 범위에서는 채권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74932 판결은 저당 토지가 집합건물 대지권이 되면 저당권이 각 대지권 위에 나뉘어 존속하는 공동담보가 된다고 보았고, 건물 부분 매각대금은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매각대금이 건물과 대지권으로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표에서 대지권 몫이 호실 수로 나눠 적게 잡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호실마다 저당권 설정등기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각 대지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신협은 2022년 시행사 B사에 5억원을 빌려주며 B사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B사는 2024년 그 토지에 9개 호실 오피스텔을 짓고 대지권 등기를 마쳤고, 2026년 한 호실이 먼저 경매돼 3억원에 매각됐습니다. 감정평가상 건물 몫은 1억 8,000만원, 대지권 몫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배당표에는 A신협 몫이 대지권 몫을 9로 나눈 비율로만 잡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당 토지가 대지권이 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위에 나뉘어 그대로 존속합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한 필지 토지가 집합건물 전체의 대지권 목적 토지가 된 경우 종전 저당목적물에 대한 담보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저당권은 개개 전유부분의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공동담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호실 경매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매각되고, 매각대금을 건물과 대지권으로 나눠 배당합니다.

한 호실만 먼저 경매되면 얼마까지 받나요?

그 호실의 대지권 매각대금 범위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에서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권 몫을 호실 수로 나눈 비율만큼만 받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호실 매각대금 3억원의 배당 구조
한 호실 매각대금 3억원의 배당 구조
건물 몫(우선변제 없음)18,000만원
대지권 몫(전액 우선변제)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피담보채권 5억원 기준)

예를 들어 피담보채권 5억원, 한 호실 매각대금 3억원 중 건물 몫 1억 8,000만원, 대지권 몫 1억 2,000만원이라면 저당권자는 대지권 몫 1억 2,000만원 전액을 우선 받고, 건물 몫 1억 8,000만원에서는 우선 배당받지 못합니다.

건물 부분 매각대금에서는 왜 못 받나요?

저당권의 목적은 토지였고 건물은 담보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어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 대금에서 받으려면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호실 후순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경매된 호실의 대지권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이었다면 다른 호실 대지권에서 받았을 금액 한도에서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매된 호실의 권리자만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위할 금액은 호실별 대지권 가액 비율로 계산합니다.

대지권 저당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저당권 설정 시점 확인 - 토지 저당권이 대지권 등기보다 먼저인지 확인합니다. 분화 존속 법리의 전제입니다.
  • 매각대금 구분 확인 - 감정평가서에서 건물과 대지권 몫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봅니다. 우선변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 배당표 대조 - 대지권 몫 전액이 저당권자에게 배당됐는지 확인합니다. 호실 수로 나눈 배당이면 이의 사유입니다.
  •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합니다. 배당이 유보됩니다.
  • 나머지 채권 관리 - 남은 채권을 다른 호실 대지권에서 받거나 일반채권으로 회수합니다. 호실별 경매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 일부 지분에만 저당권이 있었거나 토지 분할이 끼어 있으면 분할 전후 등기와 지분 비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경매 배당이의와 저당권 실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에 저당권을 잡은 채권자는 건물이 올라가면 담보가 흩어졌다고 걱정하고, 호실을 산 사람들은 저당권이 호실 수로 나뉘어 자기 몫만큼만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각 대지권 위에 그대로 이어지고, 먼저 경매된 호실의 대지권 몫에서 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은 감정평가서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전유부분 매각대금 중 대지권 몫이 얼마로 평가됐는지, 저당권 설정일과 대지권 등기일의 선후, 토지 분할이 있었다면 분할 전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집행법원이 호실 수로 나눈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뒤에는 다른 호실의 경매와 대위 관계가 이어집니다. 먼저 경매된 호실의 후순위권자는 대위 범위를 계산해 다음 경매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저당권자는 남은 채권을 다른 호실 대지권에서 받을지 일반채권으로 받을지 결정합니다. 호실별 경매 일정을 한 표로 관리해야 배당요구 시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대지권과 저당권이 얽힌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 시점과 대지권 몫 평가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이의와 호실별 회수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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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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