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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있는데 땅을 나누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부동산을 분할하면,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분할된 각 부동산이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보고 있어 저당권자가 받은 몫에만 저당권이 몰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할 전 등기부의 지분비율과 분할 뒤 각 필지 등기부에 저당권이 옮겨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에서 저당권이 걸린 지분비율을 적고, 분할 뒤 새로 생긴 필지마다 등기부를 떼어 저당권이 옮겨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옮겨 적히지 않았다면 등기 정정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공유자끼리 땅을 나눴다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당권은 분할 뒤에도 각 필지 위에 지분비율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4월 A씨는 형 B씨와 절반씩 공유한 토지 중 자기 지분 2분의 1에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원을 빌렸습니다. 2025년 9월 두 사람은 토지를 동서로 나눠 각자 단독 소유로 분할등기를 했는데, B씨 몫 필지 등기부에도 A씨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이 2분의 1 지분에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자기 땅에 형제의 빚이 걸려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지분 저당권은 분할 뒤 어느 땅에 남나요?

분할 전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분할로 받은 땅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과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은 이런 기준을 확인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이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A씨 지분 2분의 1에 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A씨와 B씨가 절반씩 나눴다면, 저당권은 A씨 몫 필지의 2분의 1 지분과 B씨 몫 필지의 2분의 1 지분에 각각 남습니다. B씨는 자기 단독 소유가 된 땅에도 A씨의 채무를 위한 저당권 부담이 남는 셈입니다.

저당권자는 분할된 땅 중 한 필지만 경매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가 되므로, 저당권자는 그중 일부의 지분만 먼저 경매하고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 법리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분할 후 경매 방식별 배당 기준
동시 경매
배당 기준: 각 필지 경매대가에 비례해 분담
한 필지 먼저 경매
배당 기준: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 가능
차순위 저당권자
배당 기준: 다른 필지에 대위 가능

출처 - 민법 제368조 제1항·제2항

동시에 경매되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액을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공동저당 배당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할로 저당권 부담을 떠안은 공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때 법원은 저당권 부담까지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은 한 공유자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어 현물분할하면 다른 공유자 몫까지 저당권이 미치고 보상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정을 들어, 경매해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을 택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협의로 분할한다면 저당권설정자인 공유자가 분할 전에 채무를 갚아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다른 공유자 몫 필지에서 저당권을 빼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필지에 대한 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공유지분 저당 분할 대응 순서

  • 지분비율 확인 - 분할 전 등기부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지분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분할 뒤 각 필지에 남는 비율의 기준입니다.
  • 분할 후 등기 대조 - 새 필지 등기부마다 저당권이 지분비율대로 옮겨 적혔는지 봅니다. 누락되면 등기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담 조정 협의 - 저당권 부담을 떠안게 된 공유자는 분할 전 말소나 일부 필지 해제를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저당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재판분할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저당권 부담을 들어 대금분할이나 가액보상을 주장합니다.
  • 경매·배당 대응 - 한 필지만 먼저 경매되면 차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필지에 대한 대위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표를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된 토지에 집합건물이 들어서 대지권이 된 경우처럼 권리관계가 겹치면 등기부와 분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토지를 나누는 상담에서 저당권이 없는 쪽 공유자는 「내 몫 땅은 깨끗하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분할 뒤에도 상대방 지분에 걸려 있던 저당권이 내 필지 위에 지분비율대로 따라옵니다. 분할 등기를 마치고 나서야 등기부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확인할 기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 전 등기부의 저당권 설정 지분과 한도액, 저당권자가 일부 필지 해제에 동의한다는 서면, 분할 협의서에 저당권 처리 방법을 적은 조항입니다. 협의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누가 부담을 떠안기로 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 순서와 구상 관계를 정합니다. 저당권자가 내 필지를 먼저 경매하면 나는 저당권설정자인 공유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되고, 차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필지에 대한 대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분할 협의서와 저당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이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물분할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전후 등기부를 대조해 저당권이 남는 필지와 지분을 먼저 특정한 뒤 분할 방법과 배당·구상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 전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분할 협의서·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저당권이 남는 필지와 지분·분할 방법·경매 시 배당과 구상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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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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