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시장관리 회사가 상가 관리단에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시장관리자는 관리단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자나 입점상인에게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08953 판결로 징수 상대방, 몇 차례 낸 경우의 의미, 관리단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단 앞으로 관리비 지급명령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아니요, 관리단과 관리비 지급 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시장관리자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단에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관리비 징수권은 구분소유자나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상인에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이 예전에 몇 차례 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전통시장 권역 안에 있는 7층 상가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입니다. 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회사가 청소비와 소방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관리단에 청구해 왔고, 전임 관리인 때 몇 달 낸 적도 있습니다. 관리단이 2025. 12.부터 지급을 멈추자 회사는 2026. 5. 밀린 관리비 3,000만 원을 내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씨는 관리단이 이 돈을 내야 하는지, 회사가 각 점포 상인에게 따로 받으면 이중 부담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시장관리자는 누구에게 관리비를 받나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릅니다. 판례는 관리비 징수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점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라고 보아, 관리자가 관리비를 걷을 권한을 인정해 왔습니다.
| 청구 주체 | 청구 상대방 | 근거 |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 입점상인(구분소유자·임차 상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 시장관리자 | 시장 상인 | 전통시장법 제67조, 2019다208953 |
| 관리단(관리인) | 구분소유자(공용부분 관리비 등)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 대규모점포관리자·시장관리자 → 관리단 (핵심 행) | 약정 등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 2019다208953 |
출처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시장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법인, 협동조합 등에서 지정하며 상업기반시설 관리, 화재 예방, 청소·방범을 맡습니다. 판례는 시장관리자도 이 업무에 드는 경비를 상인들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징수 상대방은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07년 시장관리자로 지정되고 2012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회사로, 시장 권역 청소와 화재 예방을 맡아 왔습니다. 피고는 그 권역 안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관리단입니다. 피고는 2013. 3.경까지 월 200만 원 청소비와 연 150만 원 소방차 운영관리비를 몇 차례 냈다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시장관리자와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면서도, 관리단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상인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고, 관리단에 납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도 입점상인만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전통시장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단이 몇 번 냈다면 약정이 생긴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리단이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관리단 대신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무관리 비용상환이나, 관리단이 이익을 얻었다는 부당이득 주장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지급을 결의했거나 관리인이 서면으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으로서는 과거 지급의 근거가 된 문서와 집회 의사록을 먼저 찾아 보아야 합니다. 관리단이 아닌 자가 낸 관리비 소송의 적법성은 「관리단이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비 소송을 냈는데 부적법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과 구분소유자는 이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지정·등록된 관리자가 실제로 청소, 화재 예방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와 그에게서 점포를 빌린 상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관리자 지정이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행정처분이어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관리비를 청구한 곳이 관리단이 아닌 시장관리자나 대규모점포 관리자인가요?
관리단과 지급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단 집회에서 그 관리비를 내기로 결의한 적이 있나요?
결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 약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단 앞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같은 비용이 각 점포 상인에게도 청구되고 있나요?
이중 청구 여부를 정리해 관리자와 정산을 협의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다만 관리단도 같은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받습니다. 같은 청소·방범 업무를 두 곳이 겹쳐 청구한다면 항목별로 대조해 중복을 걸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누가 내기로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인 지위 확인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리자 신고, 시장관리자 지정 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 약정 여부 점검 - 관리단 집회 의사록, 관리인 명의 합의서 등 지급 약정 문서를 찾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에서 다툽니다.
- 업무 범위 정리 - 관리단이 하는 공용부분 관리와 시장관리자 업무가 겹치는지 정리합니다.
- 상인 부담 안내 -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와 구분소유자·상인 사이에서 정산되도록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단이 지급을 약정했는지, 청구인이 적법하게 지정·등록된 관리자인지에 따라 관리단의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위한 관리비 분쟁 대응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분쟁에서 관리단이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과거 지급 기록입니다. 전임 관리인이 근거 없이 몇 달 냈다면 상대방은 이를 묵시적 약정으로 몰아갑니다. 지급 당시의 공문, 이사회나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었는지, 일회성 협조였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약정 주장을 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자 쪽이라면 관리단 대신 구분소유자와 상인 개개인을 상대로 청구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관리단과 계속 거래하려면 지급 주체, 금액 산정 기준, 기간을 적은 서면 약정을 관리단 집회 결의와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관리단과 시장·대규모점포 관리자 사이의 관리비 분쟁, 지급명령 이의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등록 서류와 과거 지급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상가 관리단 관리비 청구 대응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대규모점포 관리자 관리비 청구
- 관리단 집회 결의·규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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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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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는 별도라는 특약이 있으면 연체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출처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 민법 제734조
- 민법 제739조
- 민법 제74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민법 제74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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