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추첨으로 배정된 상가 점포 면적대로 보증금을 정산하는 약관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첨 후 배정된 점포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도록 한 분양계약 조항은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산 방식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고객이 예상할 수 있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용면적 산정 방식이 계약서나 총회 결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산 통지서를 받으면 점포별 전용면적·공용면적 산정표와 총회 결의서를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직후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야 뒤에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산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 전부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재건축 상가의 점포 임차권 분양계약을 3구좌로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을 낸 뒤 점포 위치를 추첨하고, 배정된 점포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추첨에서 통로에 접한 점포가 배정되자 통로면적 일부가 공용면적에 들어가 보증금이 늘었고, A씨는 공용면적 산정 방식을 따로 설명받지 못했으니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적 정산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작성·사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점포에 접한 통로면적의 1/2을 그 점포 공용면적에 넣고 나머지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비례해 나눈 방식이 조합원들 사이의 불공평을 줄이려고 임시총회에서 정한 것이고, 보증금이 늘어나는 점포와 줄어드는 점포가 함께 생기므로 사업자 일방에게 유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1
분양계약
구좌 단위로 계약
- 2
잔금 납부
추첨 전 대금 완납
- 3
점포 추첨
위치와 전용면적 확정
- 4
공용면적 산정
접한 통로면적 1/2 등 반영
- 5
보증금 정산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증감
이 사건 계약은 2008년에 체결되어 2010. 3. 22. 개정 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는 구조여서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공용면적 산정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나 법령에 이미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각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공용면적이 전유면적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것입니다. 수분양자가 정산 내역을 통지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상가 분양 면적 정산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정산 기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임대분양면적인지 봅니다. 조항의 의미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산정표 요청 - 점포별 공용면적 계산 자료를 받습니다. 산정 방식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총회 결의 확인 - 산정 방식이 조합원 총회에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 일방의 결정인지가 갈립니다.
- 서면 이의 - 정산 통지를 받은 직후 이의를 남깁니다. 묵시적 수용 주장을 막습니다.
- 정산금 협의 - 계산 오류가 있으면 수치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소송 전 해결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용면적 산정 방식이 계약서나 총회 결의에 없거나 사업자 쪽 점포만 유리하게 계산되었다면 계약서와 산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대금 정산과 약관 효력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는 「설명을 안 들었으니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대상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에 한정되고, 면적 정산처럼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이 없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의를 언제 했는지가 남습니다. 추첨일, 정산 내역을 통지받은 날, 이의를 제기한 날과 방식, 정산금을 낸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분양자가 최종 정산 내역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은 점이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조항의 효력과 수분양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판결은 분양대금 잔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한 유예 합의로 늦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으므로, 오래된 정산금이라도 시효를 단정하지 말고 통지와 유예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대금 정산과 약관 효력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조항의 문언과 산정 방식의 결정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약관 무효와 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가능성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분양계약서·추첨 결과와 정산 통지서·공용면적 산정표·총회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산 조항의 공정성·설명의무 위반 여부·정산금 계산 오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