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빌린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옆 호실까지 탔는데 다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빌린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면 옆 호실·위층 같은 임차 외 부분 손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차 외 부분 손해를 청구하려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화재 감식 결과로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를 받아 발화 지점이 가게 안 어디인지, 그 자리가 전기 배선·분전반처럼 건물주가 관리하는 설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화 지점이 건물주 관리 영역이면 임차 부분 손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화재라고 해서 건물 전체 손해를 임차인이 당연히 떠안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주가 보낸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 3층 상가건물 1층 일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11월 새벽 가게에서 불이 나 가게가 모두 탔고, 불길이 번져 같은 층 다른 호실과 2층 일부까지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 감식에도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가게 복구비 6천만원에 다른 호실과 2층 복구비 1억 4천만원을 더해 2억원을 B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난 원인을 모르면 빌린 가게 부분은 누가 책임지나요?
빌린 부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 돌려줄 의무가 있고, 화재로 돌려줄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자기 책임 없는 사유라는 점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같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화재가 건물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면,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공용 배선이나 노후 분전반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면 이 예외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빌리지 않은 옆 호실과 위층 손해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원인 불명 화재라면 원칙적으로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려면 건물주가 ①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 ②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③ 그 손해가 배상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구분 | 누가 증명하나 | 원인 불명이면 |
|---|---|---|
| 빌린 부분 | 임차인(책임 없는 사유) | 임차인 책임 |
| 빌린 부분(건물주 설비 하자) | 건물주 쪽 사정 추단 | 임차인 면책 |
| 옆 호실·위층 | 건물주(의무 위반·인과관계) | 청구 어려움 |
- 빌린 부분
- 누가 증명하나: 임차인(책임 없는 사유)
- 원인 불명이면: 임차인 책임
- 빌린 부분(건물주 설비 하자)
- 누가 증명하나: 건물주 쪽 사정 추단
- 원인 불명이면: 임차인 면책
- 옆 호실·위층
- 누가 증명하나: 건물주(의무 위반·인과관계)
- 원인 불명이면: 청구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임차 부분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인 부분이면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건물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등). 이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발화 원인을 모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사례의 1억 4천만원 부분은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불법행위로 청구해도 건물주가 임차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원인 불명 화재에서는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실이 증명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임차인은 불이 번진 부분의 배상액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게 안 전기기구 사용 내역, 마지막 퇴근 시각, 소화기 비치 여부를 정리해 두면 경감 사유를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회사에도 바로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 가게 화재 배상 대응 순서
- 감식 결과 확보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경찰 감식 결과를 받습니다. 발화 지점이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 발화 지점 관리 주체 확인 - 배선·분전반·가스 설비를 누가 설치·관리했는지 계약서와 관리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건물주 관리 영역이면 임차 부분 책임도 다툽니다.
- 손해를 부분별로 나누기 - 청구서를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입증 책임이 부분마다 다릅니다.
- 보험 접수 -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접수합니다. 보험금 한도 안에서 배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 보증금 공제 대응 -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빼겠다고 하면 부분별 책임 범위를 내용증명으로 밝힙니다. 공제 범위 다툼은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서에 화재 책임 특약이나 보험 가입 약정이 있거나 발화 지점이 공용부분과 겹치면 계약서와 감식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인 불명 화재가 나면 임차인들은 「내 가게에서 불이 났으니 건물 전체를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물주가 내민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합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빌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입증 책임이 다르고, 원인 불명이면 임차 외 부분 청구는 건물주가 증명하지 못해 기각되는 일이 많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감식 기록입니다. 발화 지점이 어느 콘센트·배선·설비인지, 그 설비를 누가 설치하고 관리했는지, 화재 전 건물주에게 누전이나 차단기 이상을 알린 문자가 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화재 직후 현장 사진과 퇴근 시각 기록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임차 부분 책임의 예외(건물주 관리 영역 하자)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복구비를 공제할 때 공제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에 전체 손해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판례에 따른 주장이 막히므로 서명 전에 부분별 금액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목적물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감식 결과로 발화 지점과 관리 주체를 먼저 확정한 뒤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의 책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화재증명원과 감식 결과·건물주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 부분 책임의 예외 해당 여부와 임차 외 부분 청구의 입증 부족, 보증금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374조
- 민법 제393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