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혼집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혼집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정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한 계약만 집주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미납 세금이 있는지 따로 수소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26년 8월 결혼을 앞두고 보증금 3억원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계약 자리에 집주인 대신 집주인의 동생이 나와 자기가 대신 계약하겠다고 했고, 등기부에는 2억원 한도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대로 계약금을 보내도 되는지, 잔금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혼집 계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주택의 표시가 등기와 같은지 봅니다. 전세라면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맺을 때 이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과 선순위 보증금, 미납 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하는 날과 잔금 날에는 무엇을 챙기나요?
계약 당일에는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금액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계약 뒤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와 권리관계가 달라졌다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특약대로 처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뒤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라면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계약일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잔금 직전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이사한 날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음 날
대항력 발생
계약일부터 30일 안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집을 사면 계약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매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추면 그 사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신혼집 계약 대응 순서
- 권리관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뗍니다. 근저당·가압류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 정보 제시 요구 - 선순위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계약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 당사자 확인 -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보냅니다.
- 잔금 전 재확인 - 잔금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뗍니다. 새 권리가 생겼으면 잔금을 멈추고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신고와 등기 - 전세는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매매는 거래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기한은 30일과 6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다가구주택처럼 임차인이 여럿인 집이라면 등기부와 선순위 보증금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 구분 | 할 일 | 기한 |
|---|---|---|
| 전세 | 전입신고·확정일자 | 이사한 날 |
| 전세 | 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
| 매매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잔금일부터 60일 |
- 전세
- 할 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기한: 이사한 날
- 전세
- 할 일: 주택 임대차 신고
-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 매매
- 할 일: 부동산 거래신고
-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 매매
- 할 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기한: 잔금일부터 60일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실무상 착안점
많은 신혼부부가 중개사가 있으니 알아서 확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위험은 결국 계약자가 집니다. 등기부, 선순위 보증금, 미납 세금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날짜 기록이 권리의 순위를 정합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잔금일, 등기 신청일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는지가 갈립니다. 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뒤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배당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증명하고, 대리인 계약이 문제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금 회수와 대항력 확보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초안·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대리인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위험·대리권 확인·계약 뒤 신고와 등기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제2호
- 민법 제11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