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세금 압류가 붙은 뒤 올려 준 보증금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뒤에 보증금을 올려 주었다면 올린 금액은 경매로 집을 산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고 증액 전 보증금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 뒤 증액과 같은 법리가 체납처분 압류 뒤 증액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액한 날과 압류등기일을 등기부로 비교해 두십시오.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날 등기부를 떼어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있다면 올린 금액은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증금까지 잃을까 걱정해 서둘러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증액 전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받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 11월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11월 재계약 때 집주인 요청으로 보증금을 1억7천만원으로 올려 주었는데, 그 석 달 전 집주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2026년 경매로 집을 산 사람이 인도를 요구하자 Q씨는 1억7천만원 전부를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 압류가 붙은 뒤 올려 준 보증금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뒤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올린 돈을 냈다면, 그 증액분으로는 그 집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은 저당권설정등기 뒤 증액한 경우의 법리가 압류등기 뒤 증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계약·전입
1억6천만원 대항력
체납 압류등기
이후 증액은 대항 불가
보증금 증액
1천만원 증액
매각
1억6천만원만 매수인에 주장
압류 뒤 증액 합의는 압류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지만, 이어받는 보증금은 압류 전에 대항력을 갖춘 범위에 한정됩니다.
증액 전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증액 전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매수인의 집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순위에 따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매수인에게 주장 | 16,000만원 |
|---|---|
|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증액 전 보증금 가운데 남은 금액은 매수인에게 청구합니다.
올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증액분은 증액 합의를 한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 배당에서 압류권자보다 뒤 순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모자란 금액은 판결을 받아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증액 전에 무엇을 확인했어야 하나요?
증액 당일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했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는 갑구에 올라가므로 을구의 근저당만 보고 안심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압류 후 증액 보증금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증액일 기준으로 갑구의 압류·가압류와 을구의 근저당을 모두 봅니다. 증액분의 대항력 여부가 정해집니다.
- 보증금 나누어 계산 - 증액 전 보증금과 증액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매수인에게 주장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처음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를 모두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순위가 각각 다르게 매겨집니다.
- 인도 거절 대응 -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증액 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절한다고 답합니다. 명도 소송의 항변이 됩니다.
- 증액분 청구 - 증액분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집행권원을 받아 둡니다.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해제된 뒤 다시 압류가 들어왔거나 증액분을 월세로 돌린 경우라면 등기부 이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올려 준 세입자들은 「같은 집에 계속 살았으니 올린 돈도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올린 날보다 먼저 세금 압류가 등기돼 있으면 증액분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원래 집주인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낼 정도면 그 돈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날의 등기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증액 합의일, 증액분 송금일,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와 압류등기 접수일을 나란히 적어 보아야 합니다. 갑구의 압류는 을구만 보는 습관 때문에 자주 놓칩니다.
경매에서는 이 날짜표가 배당요구와 명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매수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소송을 내면 세입자는 증액 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뿐이고, 증액분은 원래 집주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다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근저당 이후 보증금이 증액된 주택의 경매 명도·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액일과 등기 이력을 먼저 대조한 뒤 증액 전 보증금 방어와 증액분 회수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 증액분 송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와 배당 순위, 증액분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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