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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범위는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고 지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소액임차인 범위는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심의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며, 서울특별시는 현재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이 이 결정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내 주택이 어느 지역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보증금이 주택 소재지의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려고 따로 신청하거나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임차하려고 알아보던 중, 소액임차인 기준이 1억5천만원이라는 예전 기사와 1억6천500만원이라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는 2022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A씨는 기준을 누가 정하고 어느 금액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범위는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법무부에 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이 정해지는 과정
  1. 1

    위원회 심의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2. 2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으로 금액 확정

  3. 3

    시행

    존속 중 계약에도 적용

  4. 4

    종전 기준

    개정 전 담보물권자에게는 이전 금액

위원회는 연구자, 변호사·감정평가사 같은 실무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금액은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지역별로 적힙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을 알려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의 현행 조문을 봐야 합니다. 인터넷 금액표는 개정 전 기준일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천500만원 이하·4천800만원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4천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 금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천500만원 이하·2천800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2천500만원입니다. 한 집에 여러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한 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같은 집의 최우선변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한도 안에서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미 맺은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기준을 올린 개정 시행령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주택에 2022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종전 기준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어느 기준이든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지역 구분 - 주택이 네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봅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준입니다.
  • 보증금 비교 - 계약서의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저당 설정일 확인 - 등기부에서 먼저 설정된 근저당을 봅니다. 설정 당시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어야 보호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최우선변제를 넘는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도 받습니다.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이 여러 번 설정되었거나 보증금이 기준선 근처인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 기준을 법률에서 찾거나 몇 년 전 기사 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에 적히고 개정 때마다 바뀝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판단하는 시점의 현행 시행령과 근저당 설정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설정일, 경매신청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같은 날 발급받아 날짜를 대조해 두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표에 최우선변제 금액이 잘못 반영되었을 때 배당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짧으므로 기록을 미리 갖추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와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 구간과 근저당 설정 시점을 대조해 적용 기준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적용 기준 시점·배당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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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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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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