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기준을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누가 맡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연구자, 실무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4항이 위원 자격 여섯 가지와 민간 위원 비율을 정합니다. 내 보증금이 보호되는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행령 금액표로 확인하십시오.
위원회가 정한 금액표를 볼 때는 주택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일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설정 당시의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원 명단을 알아야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에 적힌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서울의 한 빌라를 임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소액임차인 금액표와 부동산 사무소에서 들은 금액이 달라,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와 어느 표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A씨의 집에는 2022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몇 명이고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맡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위원은 전문가 두 부류, 관계 부처 공무원 세 부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민간 위원이어야 합니다.
| 호 | 자격 |
|---|---|
| 제1호 | 관련 전공 연구자,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
| 제2호 |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5년 이상 종사 |
| 제3호 | 재정경제부 물가 담당 고위공무원 |
| 제4호 | 법무부 주택임대차 담당 고위공무원 |
| 제5호 | 국토교통부 주택·주거복지 담당 고위공무원 |
| 제6호 | 시·도 실·국장, 5년 이상 법무사 |
- 제1호
- 자격: 관련 전공 연구자,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 제2호
- 자격: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5년 이상 종사
- 제3호
- 자격: 재정경제부 물가 담당 고위공무원
- 제4호
- 자격: 법무부 주택임대차 담당 고위공무원
- 제5호
- 자격: 국토교통부 주택·주거복지 담당 고위공무원
- 제6호
- 자격: 시·도 실·국장, 5년 이상 법무사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연구자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 실무 전문가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 관계 부처 공무원 - 재정경제부 물가 담당, 법무부 주택임대차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사업·주거복지 담당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입니다.
- 그 밖의 사람 - 시·도의 주택정책·부동산 담당 실·국장, 5년 이상 종사한 법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안이 적은 기획재정부는 2025. 10. 1. 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위원회가 심의한 금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으로 적히고, 임차인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 금액을 올린 개정 시행령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 전에 이미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종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같은 집이라도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확인 순서
- 지역 확인 - 주택이 서울특별시인지, 과밀억제권역이나 지정된 시인지 봅니다. 지역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 보증금 비교 - 내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저당 설정일 확인 - 등기부에서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봅니다. 설정 당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주택가액 한도 확인 -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집 임차인이 많으면 나누어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여러 건 있거나 한 집에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고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표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에 적힌 금액이고, 개정될 때마다 바뀝니다. 오래된 금액표로 판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이 모두 기준 날짜가 됩니다. 특히 근저당이 기준 개정 전에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를 발급받아 날짜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을 다투는 배당이의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배당표에 종전 기준이 잘못 적용되었다면 같은 기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와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 설정일과 시행령 개정 시점을 대조해 적용 기준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기준·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른 금액 차이·배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4항 제2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