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간 등기를 말소하려면 보증서가 거짓임을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만 증명하면 되고, 판사가 확신할 정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99다39258 판결이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번복 기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간 등기를 말소하려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 사본을 등기소에서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보증서에 적힌 매매일자와 매도인이 실제와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보증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판사가 확신할 정도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할아버지 명의였던 시골 과수원이 1990년대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웃 B씨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서에는 할아버지가 B씨에게 땅을 팔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날짜에 할아버지는 이미 해외로 이주해 있었습니다. A씨는 등기 말소 소송에서 보증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깨려면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요?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추정을 깨뜨릴 입증책임을 지지만, 보증서 등의 기재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추정력은 번복되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필요한 증명 |
|---|---|
| 보증서 기재의 허위 | 진실 아님을 의심할 정도 |
| 상대의 새 취득원인 주장 | 그 사실도 의심할 정도로 반박 |
| 새 취득원인 일자가 적용 시점 밖 | 주장 자체로 추정력 깨짐 |
- 보증서 기재의 허위
- 필요한 증명: 진실 아님을 의심할 정도
- 상대의 새 취득원인 주장
- 필요한 증명: 그 사실도 의심할 정도로 반박
- 새 취득원인 일자가 적용 시점 밖
- 필요한 증명: 주장 자체로 추정력 깨짐
출처 - 대법원 99다39258 판결,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서는 추정을 깨는 쪽의 증명 기준이 이보다 낮게 설정된 셈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명의자가 보증서의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취득원인으로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하면, 그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로 주장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해서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취득원인 일자가 특별조치법 적용 시점 밖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주장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허구임이 명백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반대 취지의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등은 변경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원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이미 실효되어,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이 법으로 새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법으로 마친 등기는 지금도 남아 있어 그 추정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 판례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말소 판결을 받아야 등기가 정리됩니다.
어떤 자료로 보증서 허위를 증명하나요?
보증서에 적힌 매도인이 그 날짜에 이미 사망했거나 외국에 있었다는 자료, 매매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는 자료, 보증인들이 사정을 몰랐다는 진술, 점유와 경작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이 쓰입니다. 제적등본, 출입국 기록, 마을 주민 진술서가 대표적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보증서 발급 - 등기소에서 특별조치법 등기의 신청서와 보증서·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재된 취득원인을 확인합니다.
- 허위 사정 정리 - 매도인·날짜·대금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입증 계획의 뼈대가 됩니다.
- 증거 수집 - 제적등본, 출입국 기록, 주민 진술서를 모읍니다.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 명의자가 땅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제3자 등기를 막습니다.
- 말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상대의 새 취득원인 주장에도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하면 점유 경위와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와 부동산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보증서 발급
등기소에서 신청서류 확보
- 2
허위 사정 정리
매도인·날짜·대금 대조
- 3
증거 수집
제적등본·출입국 기록
- 4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 처분 방지
- 5
말소 소송
새 주장 반박까지 준비
실무상 착안점
특별조치법 등기는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보증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뿐입니다. 판사가 확신할 정도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에 적힌 날짜와 사람을 실제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사망일이나 출국일, 매매대금이 오간 흔적, 보증인이 누구였는지를 제적등본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대조 결과가 말소 소송의 증거 목록이 됩니다. 상대가 보증서와 다른 취득원인을 새로 내세우면 그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반박 자료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점유와 경작 경위까지 폭넓게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기재 사실과 실제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추정력 번복에 필요한 증거와 상대의 새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특별조치법 등기 신청서와 보증서 사본·제적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서 허위 여부·추정력 번복 가능성·상대의 시효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