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토지만 팔아도 빚이 다 갚아지는데 건물까지 경매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토지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일괄경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만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도 과잉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3항 단서가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일괄매각을 과잉매각 불허의 예외로 정하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건물이 일괄매각으로 묶였는지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으로 묶였는지, 건물의 최저매각가격이 따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물 대금은 저당권자가 아닌 소유자 몫이 될 수 있어 배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토지 값이 빚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경매를 막으려고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을 과잉매각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B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4억원인 빈 땅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그 땅에 상가 건물을 지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B씨는 2026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해 달라고 신청했고, A씨는 땅만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니 건물 경매는 과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만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건물 경매는 과잉인가요?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여러 재산을 일괄매각할 때 일부 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갚을 수 있으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도 대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경매하면 가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과잉경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의 과잉경매 규정은 지금 민사집행법의 과잉매각 규정으로 바뀌었고, 토지·건물 일괄매각 예외가 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고, 경매 때까지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뒤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토지 저당권 설정
설정 당시 건물이 없던 토지
- 2
설정자가 건물 신축
저당권 설정 뒤 축조
- 3
설정자 소유 유지
경매 때까지 설정자가 건물 소유
- 4
일괄경매 청구
과잉매각 규정 적용 없음
건물 매각대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토지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대금은 건물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으면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일괄매각 대금은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로 나눕니다.
| 구분 | 매각대금 | 토지 저당권자 | 소유자·건물 채권자 |
|---|---|---|---|
| 토지 | 4억원 | 채권액만큼 우선변제 | 나머지 |
| 건물 | 3억원 | 우선변제 없음 | 전액 |
- 토지
- 매각대금: 4억원
- 토지 저당권자: 채권액만큼 우선변제
- 소유자·건물 채권자: 나머지
- 건물
- 매각대금: 3억원
- 토지 저당권자: 우선변제 없음
- 소유자·건물 채권자: 전액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365조 단서
과잉매각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토지·건물 일괄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과잉매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따로 매각하는데 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하면 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채무자는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두 필지를 따로 매각하는 경우처럼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일괄경매 대응 순서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으로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묶였다면 과잉매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건물 소유 관계 확인 - 건물을 설정자가 지었고 지금도 소유하는지 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일괄경매 요건이 빠집니다.
- 최저매각가격 비율 점검 - 토지와 건물의 최저매각가격이 따로 적정하게 정해졌는지 봅니다. 건물 대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배당표 검토 -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대금에서 배당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랬다면 배당이의 사유입니다.
- 다른 필지 과잉매각 주장 - 토지·건물 예외가 아닌 다른 부동산이 함께 매각되면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 결정 전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건물에 다른 저당권·임차인이 있으면 등기부와 현황조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과 담보권 실행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에만 저당을 잡혔던 채무자들은 「땅값이 빚의 두 배인데 건물까지 파는 건 부당하다」며 항고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일괄매각은 법이 과잉매각의 예외로 정해 두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퉈 볼 곳은 건물 대금이 누구에게 가는지입니다.
그 판단은 건물의 신축 시점과 소유 기록에서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일,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건물을 제3자에게 넘긴 날짜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설정 당시 이미 짓고 있던 것인지, 설정 뒤 지은 것인지에 따라 일괄경매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경매법원과 배당 단계에서 쓰입니다. 건물 소유가 넘어갔다면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으로 일괄경매를 다투고, 일괄경매가 적법해도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대금에서 배당받았다면 배당이의로 바로잡습니다. 최저매각가격 비율이 건물 대금 몫을 정하므로 감정평가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일괄경매와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의 신축 시점과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일괄경매 요건과 건물 대금의 귀속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괄경매 요건 충족 여부·건물 대금의 귀속·배당표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 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 민사집행법 제124조 제1항
-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146 결정
- 민법 제365조
- 민사집행법 제12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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