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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끝나면 입대의가 새 업체를 마음대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끝나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새 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전자입찰방식과 경쟁입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와 시행령 제5조가 선정 기준을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입찰 방식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 위탁관리회사를 정하려 하면,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방법·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의 없이 진행한 선정은 과태료 대상이고 계약 효력도 다툼이 됩니다.

기존 관리회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입주민들이 따로 해지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 입찰을 하면 되고, 기존 업체의 입찰 참가를 막고 싶다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가 사는 950세대 아파트는 2026년 12월 위탁관리 계약이 끝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9월 회의에서 평소 알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자고 제안했고, 입주민 사이에서는 서비스가 나빴던 기존 업체도 입찰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새 관리회사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등이 위탁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선정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입찰 방식별 입주자등 동의 대상(2026. 9. 28. 기준)
경쟁입찰
동의 대상: 입찰 종류·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동의 정족수: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수의계약
동의 대상: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동의 정족수: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기존 업자 참가 제한
동의 대상: 참가 제한 요구
동의 정족수: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경쟁입찰이라면 입찰의 종류와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중요사항에 대해, 수의계약이라면 계약상대자 선정과 계약 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장 제안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의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경쟁입찰로 해야 합니다. 입찰의 절차, 참가자격, 효력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므로, 수의계약 사유가 이 지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한다는 점과 맞춰 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존 관리회사를 입찰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새 업자 선정 입찰에서 기존 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 요구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등 사용자도 입주자등에 포함되므로 서명 대상입니다.

절차를 어기고 선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7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입주민은 절차를 어긴 선정 의결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선정 대응 순서

  • 계약 만료일 확인 - 기존 위·수탁 계약서에서 만료일과 자동 연장 조항을 확인합니다. 입찰 준비는 넉넉히 앞당겨야 합니다.
  • 입주자등 동의 - 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 참가 제한 요구 - 기존 업체를 빼려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모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합니다.
  • 전자입찰 공고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으로 입찰을 공고합니다. 감사의 참관 요청에 응합니다.
  • 낙찰·계약 - 동의받은 낙찰방법대로 업체를 정하고 계약서를 공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나 입찰 무효 사유는 입찰 공고문과 지침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입찰 무효·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1. 1

    계약 만료일 확인

    기존 계약서 확인

  2. 2

    입주자등 동의

    입찰 방식에 과반수 동의

  3. 3

    참가 제한 요구

    과반수 서면동의 시 기존 업체 제외

  4. 4

    전자입찰 공고

    감사 참관 가능

  5. 5

    낙찰·계약

    동의받은 방법대로 선정

실무상 착안점

입주민들은 관리회사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서 하는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조건 자체에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업체를 빼는 것도 입주민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의 상당 부분이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다툼은 동의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에서 갈립니다. 동의서 양식에 적힌 입찰 방식과 실제 공고 내용이 같은지, 동의를 받은 기간이 입찰 공고보다 앞서는지, 감사 참관 요청을 언제 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 요청, 입찰 무효 확인 소송,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서 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 효력을 다투는 동안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업체와의 인수인계 일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과 입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자등 동의서와 입찰 공고의 내용·날짜를 먼저 대조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위·수탁 계약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입찰 공고문·입주자등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요건 충족 여부·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참가 제한 요구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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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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