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를 밀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집주인이 행방불명이어서 월세를 못 냈더라도 밀린 월세는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5다230020 판결은 보증금이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 차임 상당액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 원안이 비치되면 임차인의 배당액에 연체 월세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차임채권에 따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별도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인은 2024년 말부터 연락이 끊겼고, A씨는 2025년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집에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사라진 뒤 11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월세는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은 부동산 임대차의 보증금이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당부동산 경매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압류 전후와 관계없이 연체 차임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 보증금 | 3,000만원 |
|---|---|
| 연체 월세 11개월 | 550만원 |
| 공제 후 보증금 | 2,4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판례 사안에서는 연체가 시작된 때부터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의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가 보증금 5천만 원을 넘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처럼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임차인이 11개월치 550만 원을 밀렸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천4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당권은 월세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경매로 압류된 뒤의 월세에는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뒤 저당권설정자가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 여기에는 월세 같은 법정과실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월세 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채권집행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별도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체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결과적으로 저당권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이 늘어납니다. 별도로 실행해 채권압류를 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내거나 공탁하지 않은 월세도 마찬가지로 공제됩니다.
집주인이 행방불명이면 임차인에게 사정이 참작되나요?
월세를 낼 상대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연체 차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공탁할 수 있었고, 공탁하지 않은 차임은 여전히 연체 차임으로 남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공탁했다면 그 금액은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임차인 연체 월세 배당 대응 순서
- 연체 기간 파악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시작 월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제할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에서 임차인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연체 공제가 빠졌는지 봅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임차인 배당액에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할 수 없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그 증명을 제출합니다.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공제액 입증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 임차인의 입금 내역 부재, 공탁 여부 조회 결과를 제출합니다. 공제액이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월세 일부를 공탁했거나 집주인과 월세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공탁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당표 원안 비치
임차인 배당액 확인
배당기일
출석해 이의
배당기일부터 1주
소 제기 증명 제출 마감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들은 소액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하면 그 금액만큼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면 그만큼은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배당표 원안에 이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연체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지급일, 임차인의 입금 내역이 없다는 자료, 공탁 여부 조회 결과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행방불명이라면 임차인이 월세를 어디에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거래 자료와 공탁 조회로 증명하게 됩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기일 출석과 1주 안의 소 제기 증명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이의를 해 놓고 소 제기 증명을 늦게 내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연체 공제를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 원안에서 임차인 배당액과 연체 차임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를 기한에 맞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경매 사건번호·임대차계약서 사본·배당표 원안을 준비해 주시면, 연체 차임 공제액·배당이의 요건·소 제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359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