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약정한 중개보수가 너무 많다며 법원이 깎아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약정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법원이 깎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중개보수를 감액하려면 업무 경과와 의뢰인의 이익 같은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개보수 약정서와 중개사가 실제로 한 일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중개보수를 다투게 되면 중개보수 약정서와 함께 중개사가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자료(현장 안내 기록, 소유자 접촉·협상 문자, 계약서 작성 경위)부터 모으십시오. 법원은 이 구체적 사실을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정한 보수가 크다는 느낌만으로 법원이 알아서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이 구체적 사정을 내세워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24년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회사의 의뢰를 받아 사업부지 일대 토지 여러 필지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필지마다 회사와 중개보수 약정을 따로 맺었고 거래는 모두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약정한 보수가 너무 많다며 일부만 주자, G씨는 2025년 나머지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중개 경위 정도만 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과다하다며 약정 보수를 직권으로 절반씩 깎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한 중개보수가 너무 많으면 법원이 깎아 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깎을 수 있지만 원칙은 약정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으면 중개사는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위임 경위 | 의뢰 시점과 의뢰 방식 |
| 업무 경과와 난이도 | 협상 횟수, 필지 수, 권리관계 |
| 투입한 노력 | 현장 안내·소유자 접촉 기록 |
| 의뢰인의 구체적 이익 | 거래로 얻은 사업상 이익 |
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법원이 따지는 사정은 위임 경위, 중개업무의 경과와 난이도, 중개사가 들인 노력, 의뢰인이 거래로 얻는 구체적 이익 등입니다. 중개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이므로 보수 청구도 위임의 법리를 따릅니다.
법원이 중개보수를 감액하려면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감액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구체적 사실로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은 원심이 중개하게 된 경위 외에는 감액 근거가 될 구체적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 추상적 사정만 들어 약정 보수를 절반씩 깎은 것은 위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 1
약정 확인
약정 보수 전부 청구가 원칙
- 2
법정 상한 대조
상한 초과 여부를 먼저 따로 확인
- 3
감액 주장
의뢰인이 과다하다는 구체적 사정 제시
- 4
근거사실 심리
업무 경과·노력·이익을 증거로 확인
- 5
판단
근거가 명확할 때만 적당한 범위로 제한
보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과다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중개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의뢰인이 그 거래로 무엇을 얻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으므로 최종 보수액은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와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 등)의 중개보수를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신의칙에 따른 감액은 이 상한 안에서 맺은 약정도 예외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상한을 넘었는지와 과다한지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거래가 깨지면 중개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었다면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
중개보수 감액 다툼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중개보수 약정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수 기재를 확인합니다. 약정 금액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법정 상한 계산 - 거래금액과 중개대상물 종류로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상한 초과 여부는 감액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자료 수집 - 현장 안내, 소유자 접촉, 가격 협상, 계약서 작성 과정의 문자와 기록을 모읍니다. 감액 판단의 구체적 사실이 됩니다.
- 의뢰인 이익 정리 - 거래로 의뢰인이 얻은 사업상 이익이나 시세 차이를 정리합니다. 보수가 과다한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청구·항변 결정 - 중개사는 약정 보수 전부를, 의뢰인은 구체적 근거를 들어 감액을 주장합니다. 근거가 추상적이면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사가 매입용역까지 함께 맡았거나 여러 필지를 묶어 보수를 정했다면 용역계약서와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와 감액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개보수 분쟁에서 의뢰인들은 「법원이 보면 당연히 깎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중개사들은 「약정했으니 무조건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약정 보수가 원칙이고, 감액은 중개사가 한 일과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에야 인정됩니다. 막연한 과다 주장은 이번 판결처럼 상급심에서 뒤집힙니다.
그래서 업무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중개사가 소유자를 처음 만난 날, 가격 협상을 몇 번 했는지,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문자와 일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쪽도 중개사가 실제로 한 일이 적었다는 점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감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수 청구 소송에서 감액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법정 상한 초과 여부를 다툴 때 거래금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로 보수액이 확정되면 의뢰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약정서와 잔금일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와 감액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와 법정 상한을 먼저 대조한 뒤 중개사가 실제로 한 업무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을 자료로 비교해 감액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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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상한을 넘겨 받았다고 처벌하는 건 공인중개사 차별 아닌가요?
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제4항 제2호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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